경남한의사회-심평원 울산경남본부, 한의진료비 심사 현황 공유

기사입력 2025.06.25 15:2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최중기 회장 “현장과 심사 간 적합성·상충성 고려한 협조 기대”

    KakaoTalk_20250625_105338177_03 복사.jpg

     

    [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지부)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와 간담회를 갖고, 진료비 심사 및 협조를 위해 일선 한의의료기관 현장에서 회원들의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모임은 제38대 경남지부 회장단이 출범한 이후 갖는 첫 상견례로, 경남지부 최중기 회장·김성호 총무부회장·김현석 보험부회장·배만철 보험이사·한진수 창원지회장 및 심평원 이연봉 본부장, 고객지원부 이지윤 부장, 정연자 행정팀장, 심사평가부 이수미 부장, 김원희·송영자 심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평원은 올해 선별 집중심사 대상 항목 및 진료비 심사현황 등의 보험 관련 업무를 안내하는 한편 경남지부는 한의의료기관들이 임상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을 전달하는 등 상호 간 업무 이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이연봉 본부장은 한의 진료비 심사에 있어 △근골격계 상병에 대한 반복 입원에 따른 입원진료비 심사 △단일 상병에 대해 침술 2종을 초과하거나, 1일 침술 3종 초과 시 산정오류 △상병 비교 기준에 따른 처방 약제 조정 필요 △진찰료 가산 항목의 산정 오류 △자락관법의 일일 허용 횟수 초과 △추나요법 시술 자격 오류 등 주요 산정오류 항목에 대한 점검 강화 사항을 안내했다.

     

    ㅌㅊㅌㅊㅌㅊ.jpg

     

    또한 이수미 심사평가부장은 “올해 심사 처리 절차에 있어 신규 심사지침, 적정성 평가 항목 추가, 집중·재점검 심사, 평가 강화 등 진료비 심사 기준이 크게 확대·변경됐다”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해당 항목별 가이드라인과 공지자료를 검토하고, 내부 교육 및 워크플로우 반영을 권장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중기 회장은 “언제나 한의계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한의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울산경남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의진료 현장과 진료비 심사 간 적합성·상충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들을 나누고, 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반영된 업무 협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