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한의신문]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가장 최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은 2023년 10월 한의약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11월 진행됐던 대의원총회 서면 결의 결과다.
한의약정책연구원의 ‘한의대 정원 조정 관련 회원 설문 조사’에는 한의사 5999명이 참여해 94.3%에 이르는 5657명이 ‘감축해야한다’고 답변했고, ‘늘려야한다’(103명/1.7%)와 ‘현상 유지’(239명/4.0%)를 원하는 회원 수는 매우 적었다.
또한 감축 필요성에 답한 회원들의 세부적인 의견으로는 △100명 미만: 129명(2.2%) △100∼199명: 381명(6.4%) △200∼299명: 666명(11.1%) △300∼399명: 860명(14.3%) △400명 이상: 3621명(60.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 회원 과반 이상이 400명 이상의 감축을 원했다.
개원의·봉직의·공직의 모두 정원 감축 찬성
이와 함께 한의대 정원 감축은 △개원의 95.3% △봉직의 95.2% △공직한의사 92.0% 등 한의사 대부분의 직역에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을 묻는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245명 중 16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중 140명(84.3%)이 정원축소를 찬성했고, 25명(15.0%)이 반대했으며, 1명(0.60%)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이 서면결의의 의결주문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과잉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원축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2021년도 ‘21년도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 1751명~1343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다.
현재 2023년 기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및 한의무석사(전문학위) 입학정원 중 정원 내 인원은 총 750명이다. 경희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가 각각 10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원광대 90명, 대전대/동국대 각 72명, 상지대 60명, 동의대/부산대 50명, 동신대/세명대 40명, 우석대/가천대 30명 등의 순이다.
정원 외 인원은 총 47명으로 정원 내 인원의 6% 수준이며, 재학생 수는 총 4460명이다. 재학생 수는 경희대 640명, 대구한의대 598명, 원광대 549명, 대전대 453명, 동국대 444명, 상지대 319명, 동의대 295명, 세명대 267명, 동신대 248명, 우석대 191명, 부산대 173명, 가천대 167명 등의 순이다(한의대/한의전 입학정원 재적현황 도표 참조).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의결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원을 반드시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한의사의 공급과잉 해소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데 있다.
인구 감소세 불구 한의사 증가율은 연평균 3.8%↑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전년대비 2022년 –0.23%인 반면 한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3.8%이며 이는 타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고 비활동인력 비중 또한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도표 참조).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의견서에서도 “국내 한의인력 공급과잉 현상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정체된 수요, 국가 방역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사 참여 배제 등 정부의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인력 활용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의 정상화, 한의사의 보건의료정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 증대 등 한의사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공급과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본 원인인 한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