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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4일 (목)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돌봄통합지원 정책 등 대비”

현 정부 국정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담당도 확충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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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내년 327일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통합돌봄정책과,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해당 2개 과에는 12명을 배정한다. 해당 과와 인력은 202812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간 복지부가 운영한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전담 조직으로 본격 전환하면서 통합돌봄제도 안착을 위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합돌봄지원관과 2개 과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통합지원 관련 법령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조직 구성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3명을 투입하며,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관련 과 및 인력 1명을 보강한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과 외상진료 체계 제도 개선 등의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가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이 연장된다.

 

문신사법제정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의료기본법개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이밖에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 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 등을 위해 2027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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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제1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한 모습 <사진=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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