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강화, 필수의약품 공급 등 대선 공약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2025.06.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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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의원, ‘정신건강복지법’·‘약사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민생 안정 위해 공약 신속히 제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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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이었던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지원 확대 △경계선 지능인 지원 확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 등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제도화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제정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와 장애당사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개정안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경계선자립지원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경계성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성지능인(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평균 이하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 에 대체제 없는 의약품 포함 △국가필수의약품·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장관·식약처장의 상시 모니터링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 하는 뼈대가 되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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