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소에 ‘건강돌봄센터’ 설치…의료·돌봄, 소생활권에서 지원”

기사입력 2025.05.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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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건강돌봄 지역보건의료기관 역할·주민 참여’ 토론회 개최
    “농어촌 1만명당 1개소 설치, 요양병원·시설 입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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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청희) 공동주최,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소장 김혜경·이하 공보연) 주관으로 1일 ‘지역사회 건강돌봄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주민 참여’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실효성있는 지역 건강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주민건강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에 앞서 지역 건강관리와 예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보건소의 역할을 법안에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보연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정부가 도시 인구 10만명당 1개소, 농어촌 지역 1만명당 1개소에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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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선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급성기 사후치료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으로 ‘병원장수’가 아닌 ‘건강장수 시대’를 열어가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생활권 주민밀착형 건강돌봄센터의 기능과 역할(한영란 동국대 간호대 교수)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중심 건강돌봄(허현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효율적인 소생활권 건강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소별 ‘건강돌봄센터’ 설치를 제안한 한영란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보건소는 지속적인 돌봄 수요에 의한 업무부담 증가가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읍면동 등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사업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교수는 ‘건강돌봄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주민 거주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소 산하 ‘소생활권별 건강돌봄센터(이하 센터)’를 설치, 이를 통해 △직접 건강돌봄서비스 제공(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진료) △서비스 연계 및 조정(병의원-방문진료기관-재택의료센터 등 연계) △주민 참여를 활성화(지역건강활동가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 보건소는 보건지소를 센터로 전환(없는 곳은 신설) △광역 및 시 보건소에는 인구 10만명당 센터 1개소 신설 △농어촌 보건소에는 인구 1만명당 센터 1개소 신설(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하고, △담당인력은 센터 1개소 당 최소 8명(의사 1명,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지역건강활동가 1명)을 배치할 것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소에 건강돌봄 전담과 신설) △전문인력 및 지역건강활동사 교육·훈력 실시(FMTP 과정) △지역별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도 및 자원 실태조사 △통합돌봄 지침서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보건소 PHIS에 ‘건강돌봄’ 추가)이 전제될 것을 강조하며 “이는 돌봄이 필요한 137만명의 노인인구에 대한 요양병원·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가족 부담 감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론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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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한영한·허현희 교수

     

    이어진 발표에서 허현희 교수는 정부의 보건의료·건강 정책(위는 넓지만)이 수급자에겐 정작 반영되지 못하는(아래는 좁은) ‘깔때기 현상’에 비유, 이에 대한 원인으로 ‘주민 참여의 한계’를 꼽았다.


    허 교수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 처방으로 △영국 NHS의 ‘링크워커제’ △미국의 ‘커뮤니티 헬스워커’ △캐나다의 ‘커뮤니티 헬스센터’ △호주의 일차의료 네트워크 △일본의 지역사회기관(개호기관, 지역포괄센터) 제도를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은 시민역량 강화로, 지방분권은 시민이 지역 자산과 정책결정 과정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 교수는 주민 참여 건강돌봄 인력 제도화를 위한 △센터에 주민건강활동가 정규직 고용 △주민 양성 프로그램 정규화 및 지속적 향상 지원을, 지역공동체 건강돌봄 서비스 생산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서비스 생산 파트너화 △공동체 역량 강화(전문 교육 및 재정 지원)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지역보건법’을 개정, △주민 및 지역 기반 공동체 참여 조항 신설 △관련 책무를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재정 근거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가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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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주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은 “보건소 직원들의 실효성 있는 현장 서비스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담 부서를 지정해 정책 및 과정을 보완하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체계 강화와 그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사업의 경우 관련 학계(교수진)와 공유해 인구 집단에 맞는 평가 체계 보수와 교육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보건지소의 경우 40%가 소장을 구하지 못하고, 의사들의 현역 입대 증가로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가 이미 무너진 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한 ‘신흥 공공’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센터 설치에 있어 민간과 지역 주민이 어떻게 연합해 공공성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남 전국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돌봄은 산업·기술이 아닌 삶이며, 보건지소는 주민 한 사람의 작은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면서 “이제 돌봄 제도는 주민 관계망을 살리는 방향으로, 보건진료소는 소생 활동 중심 거점으로, 정책은 일률이 아닌 지역별 특성과 주민 삶의 양태에 맞게, 현장을 믿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통합돌봄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 아닌 기존 지역사회 자원을 총망라해 제공하는 만큼 복지부에서도 많은 과가 참여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각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센터 운영에 있어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해야 할 부분을 선별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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