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한의사회와 협약 체결…‘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협력
관내 7개소 한의원서 4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 치료 등 지원
관내 7개소 한의원서 4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 치료 등 지원
[한의신문] 부안군치매안심센터는 올해부터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번 사업은 관내 치매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한의치매관리를 통한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마련으며, 지난달 19일 부안군치매안심센터와 부안군한의사회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부안군 거주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30명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가 우선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이번 달부터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등의 한의치료를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한의원은 다정한의원, 부안수한의원, 부안한의원, 원광줄포한의원, 으뜸한의원, 장수한의원, 효자한의원 등 7개소 이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대상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더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치매안심센터(063-580-3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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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에 이재동 교수 단독 입후보[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기성훈)는 지난 1월27일부터 2일 18시까지 진행된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후보자 등록 결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교수(사진)가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2일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후보자 등록 현황과 관련 절차 등을 점검하고, 과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단독 입후보한 이재동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장 및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재동 후보는 기초와 임상이 협력하는 실천 중심의 학회 운영을 바탕으로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한의학 확립 및 일차의료의 중심에 서는 한의학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학회 운영과 국제적 확장을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제40대 회장 선거는 정관에 따라 오는 3월14일 개최되는 ‘제73회 대한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
“금감원, 보험사 편인가 국민 편인가”…국회, ‘공공기관’으로 전환 모색[한의신문] 치료권 침해 논란과 반복된 감독 비리 문제가 맞물리며 금융감독원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이 또 다시 요구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환자·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8주 치료 제한’ 문제는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며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세칙 개정 강행에 나선 것. 이번 논란은 그동안 지속돼 온 한의진료에 대한 보험 차별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금융감독원은 ’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후 가입자들은 특약이나 추가 보험료 없이는 관련 보장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의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공적 책무보다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우선한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 “감독기관 책임성 강화 필요”…공공기관 지정 논의 재점화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최근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문제를 다뤄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김대성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09년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이유로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후 재지정 논의는 ’18년과 ’21년에도 이어졌으나 조건부 유보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논의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선 ‘관치금융의 폐해’보다 ‘공공성 미흡’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강조됐다. ■ 외국 금융감독기구, 재정 독립성 기반 책임성 확보 김 조사관은 해외 주요국 금융감독기구 사례로 영국의 PRA·FCA, 호주의 APRA·ASIC, 독일의 BaFin 등을 제시하며 “이들 기관은 정부 예산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재정적 독립성기반의 전문성·자율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운영 방식은 감독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지정 목적과 한계 공공기관 지정의 주요 목적은 감독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로, 금감원은 2017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에서 채용 비리와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받았고,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도 감독 부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유사한 지위의 기관이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오고 있다. 다만 김 조사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해 인사·예산·조직 운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예산·인사 통제가 강화돼 감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IMF와 BCBS 역시 감독기구의 재정·인사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 국제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도 야기된다. 반면 금감원은 이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이 중복 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 “금감원의 의사결정 구조·운영 시스템 전반 개선 병행돼야” 김 조사관은 “공공기관 지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라면서 “단순히 기관 성격을 바꾸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금감원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경영평가와 경영공시 제도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영국 FCA와 같이 연례보고서 제출과 공개회의 출석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금융위원회 중심의 복층 감독 구조로 인한 비효율성과 감독 기능 약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현 체계에서는 금융정책 종속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금융정책 △감독 기능의 분리·조정을 통해 감독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금융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감독 역량 확보를 위한 입법적 뒷받침도 제시했다. 금감원의 치료 기간 제한 추진은 보험 재정 관리라는 명분 아래 환자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공기관 지정 논의 역시 단순한 지위 변경이 아닌 책임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충남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한의신문] 충청남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원활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1조(목적)에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3조(책무)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명시했다. 또한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및 기술 개발의 기반 조성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 △한방의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남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또한 제6조(한방산업단지 조성)에선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7조(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에서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한의약 산업의 집적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 美 ‘하버드-옌칭 도서관’의 소장 도서로 선정[한의신문]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 명예회장이 한의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 이론뿐만 아니라 자주 발생하는 질병 패턴 105개 증(證), 많이 쓰이는 한약(본초) 274종과 151개 대표 처방을 소개한<한의학원론>이 미국 하버드대학교 내에 소재한 ‘하버드-옌칭 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의 소장 도서로 선정됐다. 이 도서관은 서구권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성지(聖地)’라고 불리는 곳으로써 단순히 책이 많은 도서관을 넘어 동양의 역사가 서양의 학문과 만나는 거대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아시아 학술 도서관인 이곳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티베트어, 만주어 등 10여 개 언어로 된 자료가 약 160만 권 이상 소장돼 있으며, 1951년 정식 개관한 한국 컬렉션(Korean Collection)은 미국 내 한국학 연구의 심장부와 같은 곳으로 경판본 <춘향전>이나 조선시대 족보, 과거 시험 명단(방목) 등 상당한 희귀고서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소장 도서로 선정된 <한의학원론>(군자출판사, 2020년 발간)은 한국 의학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기술한데 이어 변증논치(辨證論治), 음양학설, 기·혈·진액, 장상학설(藏象學說), 육부(六腑), 경락, 형체와 주요 기관, 병인(病因), 질병의 전변(傳變), 진단과 치료, 양생, 치료원칙과 치법, 체질, 본초, 방제, 침구 등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승훈 명예회장은 “이 도서관에는 주로 명·청 시대, 조선 시대, 에도 시대 등의 의학 서적은 소장돼 있지만 현대의 한의학 분야 서적은 없었기 때문에 <한의학원론>의 소장은 한국 한의계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명예회장은 이어 “한국 한의학은 현대에도 주류의학의 한 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과 더 보편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대 과학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한데 이번 도서 선정으로 서구권에 한의학의 가치가 더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건보공단,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20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올해로 네 번째 발간을 맞이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들의 더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고 있으며, 국제기준(GRI Standards 2021, UN SDGs 등)을 준수해 작성됐다. 또한 제3자 검증으로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경영 강화 △국민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윤리·청렴 기반의 책임있는 지배구조 확립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반영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공공ESG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한국공공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한국공공ESG경영대상(ESG경영보고서 부문)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전략과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측면에서 우수한 보고서를 발간한 기관에 수여된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건보공단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의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누리집(www.nhis.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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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방문간호 연계 맞춤형 돌봄 제공[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와 (사)한국방문간호사회 부산지부는 지난달 31일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돌봄사업은 지역사회 내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의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한의학적 접근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연계해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한의사회는 재택 방문 진료와 한의 치료를 담당하며, 방문간호사회는 정기적인 간호 방문과 건강관리 지원을 맡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와 한국방문간호사회 부산지부의 이번 업무협약은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3월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부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약 공공의료 사업 확대에 박차 가할 것”[한의신문] 시흥시한의사회(회장 최준혁)는 2일 파티인하우스 시흥점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 주요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등 2026회계연도의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최준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시흥시한의사회는 열심히 활동해왔으며, 이중 올해로 4년차로 접어드는 어르신 주치의 사업의 경우 만족도가 95%에 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더불어 한의약 육성 조례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이러한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며 도와주고 있는 보건소 관계자들 덕분이며,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올해는 시흥시와 함께 보다 다양한 한의 공공의료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은 단순히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위로해주면서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면서 “시흥시한의사회에서는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사업들이 확대해 보다 더 나은 시흥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한의사는 우리 곁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켜온 든든한 동반자로, 시흥시한의사회는 진료 현장뿐 아니라 어르신 주치의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위기가정 아동 후원까지 건강과 돌봄,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이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상준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박소영 시흥시의원·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도 참석해 시흥시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6회계연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중앙대의원에는 최준혁 원장을, 경기지부대의원엔 이영민 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특히 시흥시한의사회에서는 올해 제정될 ‘시흥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토대로 기존 사업에 더해 통합돌봄사업, 어르신 치매 관리 사업 및 산후 조리사업 등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시흥시장 표창(양재철 시흥한방병원장) △시흥시의회 의장 표창(박지용 모닥한의원장)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이승재 승재한의원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표창(고용희 능곡해나무한의원장) △시흥시한의사회 회장 표창(김도형 경희신침한의원장)에 이어 시흥형 어르신 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회원 전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
휴·폐업한 한방 의료기관도 진료기록 보관 가능해진다[한의신문]정부가 휴·폐업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정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아도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하지만 일반 의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의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한의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 이용 편의도 더 향상시킬 방침이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진료기록발급포털, medichart.mohw.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더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2월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더욱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이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한의 분야까지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6월 전 통과 목표”[한의신문] 여당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회복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환자 피해 회복에 대한 제도적 강화에 초점을 뒀다. ■ “의료사고 구조적 한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분쟁 구조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면서 “그동안 환자 안전 사고가 체계적으로 분석·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으며, 사고 이후 환자와 유가족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유감 표명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적 배상 책임의 한계로 의료진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조정·감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의료분쟁조정 제도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전주기 관리’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원인조사부터 개선 이행, 국가 지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전담기관을 통한 원인 조사 △개선 권고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인력 △재정 △시스템을 지원토록 하는 한편 의료사고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재발 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의료분쟁조정중재법 개정안’에는 △환자 대상 설명의무 명시 △의료사고 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무과실 보상제 확대 △조정 자동개시 요건 확대를 포함토록 했다. ■ 형사 특례·조정 자동개시 등 분쟁 구조 개선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이다. 형사 특례는 △형 감경 △반의사불벌 확대 △공소 제한 등 3단계로 설계됐다.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정·중재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이 완료되면 상해·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구조도 마련했다. ‘Opt-in(동의 시 개시)’ 방식이던 분쟁조정을 ‘Opt-out(거부 없으면 개시)’ 방식으로 전환해 조정 절차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정을 거치지 못하면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라며 “강제가 아닌 명시적 거부가 있을 경우 중단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환자·의료계 우려 속 ‘최소한의 안전망’ 강조 법안 발의 이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일부 환자단체는 형사 특례 조항이 의료진 책임을 구조적으로 면책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의료계에서도 소규모 의료기관의 제도 이행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과중한 법적 부담으로 현장을 이탈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보호받는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며 “환자·시민 단체와 의료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법안으로, 대승적·객관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에 명시된 ‘의료사고지원팀’ 의무화와 관련해 개원가 부담 여부에 대해선 “소규모 의료기관은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핵심은 사고 직후 설명·대응·사후조치가 분쟁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으로, 해외 연구에서도 초기 설명과 유감 표명이 이뤄질 경우 분쟁이 약 2/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해당 개정안들이 ‘응급의료 정상화법’,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 등과 연계돼 있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전체 의료개혁 일정도 함께 늦어질 수 있는 만큼 6월 지방선거 이전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웃이 돌보고 한의약이 더한다”[한의신문]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권역별 맞춤 건강관리에 한의약 프로그램을 더한 돌봄 모델을 가동한다. 종로구는 올해부터 기존 ‘건강이랑서비스’와 ‘서울건강장수센터’를 통합한 ‘건강이랑 장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대상자 등 건강돌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의약 프로그램을 추가해 어르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장하는 등 예방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품질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함께 활동하는 ‘이웃건강활동가’는 건강 취약 이웃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돕는다. 현재 173명의 활동가가 737명의 돌봄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00명으로 확대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건강이랑 장수센터’ 통합 건강프로그램은 매주 2회 권역별 센터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등에서 운영한다. 운동처방사가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이끌고, 영양사의 질환별 조리법 시연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운동·영양 △건강교육 △건강모임으로 구분된다. 운동 프로그램은 관절 가동 범위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과 기능 회복 운동, 체력 측정 및 평가를 포함한다. 건강교육은 구강 관리, 우울 예방, 치매 예방, 생활 속 통증관리, 고혈압·당뇨 예방, 건강한 식생활 실천 등 실생활 밀착 내용으로 구성했다. 운동·영양 전문가의 지원 아래 운영되는 건강모임도 병행한다. 특히 종로구는 스트레스 증가와 스마트 기기 사용 확산,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 문제를 겪는 어르신을 위해 불면·변비 관리를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건강 요구도 설문을 통해 확인된 만성 불면과 장 기능 문제 개선을 위해서다. 이에 개인별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 불면 개선을 위한 1:1 침 치료, 한약 처방, 부항 치료를 제공하고 변비 완화를 도울 온열요법, 향기요법, 복부 마사지 등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도 병행하는 등 어르신들의 숙면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중요한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 질병 예방-의료-요양-돌봄으로 이어지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건강이랑 장수센터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이 함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돌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을 촘촘히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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