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난임 극복 지원에 ‘한의약’ 명시

기사입력 2024.12.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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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성 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 대표발의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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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손사라)가 9일 개최한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난임극복 지원 대상(안 제4조)△난임극복 사업(안 제5조)△지원의 중단(안 제6조) △지원의 중복 제한 및 환수 조치(안 제7조∼제8조)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제5조(난임극복 사업)에서는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정의했으며, 제1호에서 한의학적 난임시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김태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라며 “난임극복을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적인 출생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난임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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