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서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해야”
[한의신문]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이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가,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약 1.4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희승 의원은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비만기본법에는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인력 양성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비만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비만기본법’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논의를 바탕으로 발의된 것으로, 지난 제22대 총선 민주당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면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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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장애인 한의주치의 모델’ 실현…지속·정기 진료 기반 구축[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 나눔봉사단 자휼(단장 이현수·이하)이 올해에도 장애인 대상 정기적 한의진료 체계를 이어오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자휼은 26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장애인복지시설(수봉재활원, 바다의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2026 한의진료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장애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의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속·정기 진료’ 기반이 구축된 장애인 대상 한의진료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거점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질환을 치료받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생활습관에 대한 진료를 받는 모델이다. 이는 향후 ‘장애인 한의주치의’ 제도 및 시행 과정에서 기초 진료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곳의 시설 장애인들은 올해 11월까지 거점 한의원을 방문해, 각 담당 한의사로부터 침·뜸·물리치료와 한약 처방 등 한의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기능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에 수원시 장애인돌봄과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며, 각 장애인복지시설은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확보와 함께 예진표 및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진료의 연속성·안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자휼은 지난 2024년부터 ‘장애인 한의진료 후원사업’에 착수해 그동안 근골격계통증, 다한증, 생리통,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증상 개선에서 높은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와 보호자는 물론 지자체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지속 가능한 일차의료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원시에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한의진료와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수 단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 수요에 따라 대상자와 참여 의료진 또한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이 향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로 이어지고, 국가 장애인 건강관리 제도를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원광대 경혈학실습 교육 프로그램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한의신문] 원광대 한의과대학 김재효 교수 연구팀(원광대 조은별·남연경, 영남대 한예진·㈜7일 홍지성)은 경혈학실습 교육에서 역량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PLOS One(IF=2.6)’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Implementing a competency-based acupuncture training program in Korean Medicine education’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연구는 기존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실습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실습교육을 개선, 학생 수요자에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교육학 전문가(홍지성 박사·한예진 교수)와 함께 래피드프로토타이핑 교수체제설계(RPISD) 모델(요구분석, 프로토타입 설계·개발, 시행, 평가)을 바탕으로 경혈학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후 침구의학 전문의 조은별 교수의 주도 및 남연경 연구원의 보조로, 연구팀에서 개발한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기존 실습교육에 개선해 시행했다. 연구팀은 2022년 2학기 및 2023년 1학기에 걸쳐 총 88명의 한의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1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위생침법(CNT)과 탐혈 및 자침을 포함한 침구술기 위주로 구성됐다. 각 수업은 △도입(준비 및 명상) △전개(교수 시연 및 동료 역할극 실습) △마무리(동료 OSCE 평가 및 정리)의 3단계로 진행됐으며, 수업 전 온라인 사전학습과 수업 후 실습일지 제출이 병행됐다. 프로그램 효과 평가 결과 실기시험 총점이 프로그램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유의하게 향상됐으며, 특히 취혈 정확도와 피시술자와의 의사소통, 피시술자의 안전 항목에서 크게 개선됐다. 또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도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환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격려 △환자와의 대화를 체계적으로 진행 △환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의 부분에서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됐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 97.8%의 응답자가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습 활동의 적절성(93.4%) △학습자료의 유용성(91.1%) △동료 OSCE 활동(97.7%)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에서는 역할 수행을 통한 자기성찰, 반복 실습을 통한 취혈 역량 향상, 학습 매뉴얼을 통한 체계적 학습, 위생·안전 습관 형성이 강점으로 도출됐다. 반면 실습 시간 부족, 학습량의 점진적 조절 필요, 교수 시연 관찰 기회 확대, 사전학습 촉진 전략 마련 등은 향후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한편 김재효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경혈학실습 교육을 함께 한 교수자들과 학생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며 “경혈학과 침구의학의 실습 및 술기 교육과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계·시행·개선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의대 등 ‘지역인재 50%’ 의무화 추진…“지역의료인 양성”[한의신문] 한의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치대·약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인재 육성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채용·근무·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혁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의하고, 교육·채용·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재학 또는 졸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의무 규정이 도입됐다.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역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의대·의대·치대·약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근무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인재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보건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채용 이후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지원 근거 확대하고, 장학지원을 받은 인재의 경우 전문자격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등 ‘정주 지원’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수도권 전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해, 채용 이후에도 지역 근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초광역 권역 중심 국토균형발전 전략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일자리·교육·주거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정주 지원을 결합해 지역에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도로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골절 수술 후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병행요법, 골유합·통증 동시 개선[한의신문] 경골·비골 골절 수술 이후에 특정한 한약을 병행치료 하는 것이, 통증 감소와 골절 회복 기간 단축 및 기능장애 개선 등 전반적인 골절 후유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 위험까지 낮춘다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병행요법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 주요 임상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학술적으로 확인됐으며, 경골 및 비골 골절 수술 이후 보존적(비수술적) 치료법으로서의 특정한 정형외과 한약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메타분석으로 평가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이라는 점에서, 근거 기반 치료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됐다. 황만기 한의학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근거중심의학연구팀 조성훈 교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Herbal decoction with post-surgery for tibiofibular fracture: A systematic review’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이 이달 SCI(E)급 국제학술지 ‘EXPLORE: The Journal of Science & Healing’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경비골 골절 수술 후 보존적 치료 과정에서 전통 한약 처방인 도홍사물탕(TaoHong SiWu Decoction, THSWD) 병행에 대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로, 권선근 경희닥터권한의원장·양태규 두기한의원장·염창섭 에스앤비한의원장·정윤철 대곡한의원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 24개 RCT·2048명 분석…“임상 전반에서 유의미한 개선” 연구팀은 MEDLINE, Embase, CENTRAL, CNKI 등 총 7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을 포괄적으로 검색해 총 24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2048명의 환자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기존 치료(Treatment as Usual, TAU) 단독군에 비해 도홍사물탕 병행군은 △통증(VAS): 평균 1.34점 감소 △골절 치유 기간: 평균 3.68주 단축 △무릎 기능 점수(HSS): 9.00점 향상 △임상 반응률: 1.16배 증가 △부작용 발생률: OR 0.13로 현저한 감소 등 주요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통증 감소와 골절 회복 시간 단축은, 환자의 일상 복귀 속도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황만기 박사는 “도홍사물탕은 기존 골절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적 요법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부작용 감소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 도홍사물탕, 혈류 개선·항염·항산화 작용 기전 확인 도홍사물탕은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의 핵심 구성 약재인 당귀(當歸, Angelica sinensis)를 비롯해 천궁(川芎, Ligusticum chuanxiong), 작약(芍藥, Paeonia lactiflora), 숙지황(熟地黃, Rehmannia glutinosa), 도인(桃仁, Prunus persica), 홍화(紅花, Carthamus tinctorius) 등이 배합된 대표적인 정형외과(근골격계) 한약 처방이다. 이는 혈행 개선과 어혈 제거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널리 임상에서 활용돼 왔으며, 공식적으로 명명되어 기록된 최초의 한의학 고전은 청(淸)나라 1742년, 명의 오겸(吳謙)이 황제의 명을 받아 편찬한 종합 의서 ‘의종금감(醫宗金鑑)’이다. 특히 해당 처방은 부인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룬 ‘부과심법요결(婦科心法要訣)’에 수록돼 전해지고 있다. 현대 약리학적 연구에서는 이 처방이 △혈류역학 개선: 전혈 점도 감소, 미세순환 속도 약 15~20% 증가 △항혈전 효과: 혈전 중량 약 30% 감소 △항염 작용: TNF-α, IL-6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 △항산화 효과: SOD 활성 증가, MDA 감소 △세포 보호: Bax 감소, Bcl-2 증가 → 세포 생존율 향상 등의 생물학적 기전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VEGF-FAK, HIF-1α 등 골형성과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골절의 신속한 회복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근거도 제시되고 있다. ■ 골절 치료의 난제…수술 이후 후유증 관리가 핵심 경골 및 비골 골절은 하지 정형외과 영역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외상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ORIF, 골수강 내 고정술 등)가 일반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감염, 구획증후군, 지연유합, 불유합, 만성 통증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어 수술 이후 골절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골절 합병증은 입원 기간 연장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골절 수술 이후 빠른 골절 회복을 촉진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보완적 요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적절한 한약 처방이 그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이 단순한 보완요법을 넘어서,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에 기반한 핵심 치료 옵션으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황만기 박사는 골절·골다공증 예방·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오며 관련 특허와 논문·저서를 다수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미국 특허(골절·골다공증) 취득 및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현대과학적 기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은 2021년 2월 ‘Jeopgol-tang(JGT)’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ategory: Food for Human Consumption’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안전성(safety)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논문을 포함해서 개인 통산 다섯 번째 SCI 저널 논문을 등재한 황만기 박사는 “향후 ‘골(뼈) 면역학(Osteoimmunology)’을 기반으로 식물성 한약(천연물)을 활용한 소아청소년 키성장·성조숙증·비만, (모든 연령대) 골절·골다공증, 아토피 피부염, 인지기능 향상(총명) 분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심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 위해 공공성 강화하라!!”[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수진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돌봄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기대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정작 돌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공성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돌봄 노동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통합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우선돼야 하는데,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된 지금의 통합돌봄사업은 결국 돌봄의 책임을 다시 민간 시장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로, 민간과 시장 공급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질의 양극화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라는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및 대폭적인 예산 확충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통합지원협의체 등 통합돌봄의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통합돌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 확보와 예산 확충,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통합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돌봄이 시장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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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일상에서 돌봄을”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사업 시행과 관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 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준다. 이에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되면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 실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하여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또한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인증 기준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에 적용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를 실시,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돼 실시되며, 약침 조제의 경우는 158개, 일반한약 조제는 80개(소규모 5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 심의·의결로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약·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제도 전문가, 탕전실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약침 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의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 외에도 실무 투입 시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해 조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중간평가 면제기준 신설 등 우수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또한 의료기관 부속시설로서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되는 탕전실에 대한 관리를 의료기관 내·외부 공간적 개념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전환해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에 대해선 면제 기준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기관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평가인증 활성화 통해 한의약 신뢰도 제고 아울러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해 약침, 일반한약 인증 공동이용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 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은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메일(wontang@niko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한의료기공학회,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 학술 발표[한의신문] 대한의료기공학회(회장 안훈모)는 21일 김포아트홀에서 정기총회와 더불어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 주제로 제2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도인운동요법의 제도적 변화와 임상 적용, 연구 동향 등을 공유했다. 안훈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인운동요법은 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립되면서 한방수기요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안훈모 회장은 도인운동요법의 형성과정부터 고전적 기반과 간장도인법, 심장도인법, 비장도인법, 폐장도인법, 신장도인법, 담장도인법 등 다양한 도인운동요법의 현대 임상 적용 및 연구 동향을 폭넓게 설명했다. 안훈모 회장은 “현재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추나요법은 의료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방수기요법으로 분류한다”면서 “이 중에 도인운동요법은 호흡법을 유도하면서 운동요법을 적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 꾸준히 인정 범위가 확대돼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통계에서는 3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도인운동요법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전체 한방물리요법 중 3~5% 비중으로 추정되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도인운동요법의 확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또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의 손과 설명을 통해 시술되는 치료방법”이라면서 “환자에게 맞춤형 호흡법을 지도하는데 있어 우선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인운동요법은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내과 관련 질환을 비롯 골절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료기공학회는 한의학의 양생의학적, 조기요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의료기공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시흥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본격화‘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 시흥시가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예방 중심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상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과 박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 17일 교육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 보건정책과 한의약을 연계해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박소영 의원 조례안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규정했으며, 제4조에선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함께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어 제5조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발전 기반 조성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 지원·육성 등을 제시했으며, 제6조에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해 △기본 목표 및 방향 설정 △기반 조성 △주요 시책 추진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7조를 통해 정책 추진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했으며, 자료 제공 요청 등 행정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제8조를 통해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사업 △기술 진흥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시흥시한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시흥시한의사회 최준혁 회장 등 한의계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황을 청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기반 건강사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흥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사업들을 실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심 부의장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20일부터 시행됐다. -
한의협 “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한의사 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A 한의사가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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