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는 제2의 황우석 사태”…검찰수사·허가 취소 촉구

기사입력 2019.04.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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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에 대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검찰수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즉각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식약처 중간검사 결과 인보사는 허위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허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식약처는 무려 17년간 코오롱생명과학 제출 자료만으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임상시험,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오롱 측은 인보사를 연구, 개발, 시판하면서 주성분 중 2액이 유전자도입 연골세포라고 해왔지만 신장세포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애초부터 이름을 잘못 붙인 것뿐이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으로 사기를 벗어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단체는 유전자도입 ‘세포’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과 2형 콜라겐(collagen) 같은 물질을 다량 합생했다는 코오롱 측 논문의 내용은 ‘신장세포’였다는 사실 앞에 논리적 모순에 부딪힌다고 밝혔다.

    즉, 신장세포가 다량의 2형 콜라겐을 합성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나아가는 결론이거나, 논문 전체가 조작이란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게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설명.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신고 및 임상시험, 논문조작을 수사해 더 이상 첨단생명과학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농락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식약처는 인보사를 즉시 허가 취소하고 인보사 허가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애초부터 없던 세포에 근거해 무려 17년간 각종 논문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밝혀진 신장세포는 GP2-293 세포로 종양원성세포로 알려져 있는 무한증식세포다. 이 세포는 동물실험에서 종양을 유발해 인체 사용이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최소한 세포 검증을 하지 않고 코오롱의 주장만으로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서 “식약처 자체도 특별감사의 대상으로 전면 조사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당 약가만 7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치료제를 맞고도 종양유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대한 피해 보상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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