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지난 4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채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당초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가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따라 최종 공포된 관련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2021년도 1일 진료량 비교 4,438명 공급 과잉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대)가 2013년 발표한 ‘한의사인력 적정수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입학정원 750명 대비 평균 1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생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중 국가시험의 합격자수를 대비할 경우 5년간 평균 11.2%의 입학정원 외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의사 1인의 일평균 진료량과 한의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한의사 수를 연간 진료 가능일 기준 265일, 255일, 239일 등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각 4,972명, 1,670명, 3,332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5년 후인 2021년도인 경우에도 각 모형별로 1만81명, 2,647명, 4,438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년~2030년)’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2015년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돼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됐다.

하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는 ’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되지만 한의사는 ’30년 1,776명~1,81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고, 치과의사도 ’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간호사는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인력 직종에 따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한의기관 증가 11.85%, 내원일수 9.96%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에 따른 한의사 공급 과잉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5년간 750명 정원 대비 연 273명(36.4%)씩 줄여야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54%로 의사(41.8%) 및 치과의사(38.18%), 약사(16.61%)와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증가율과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비슷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이 11.85%인데, 같은 기간 환자 내원일수는 9.96%로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에 비해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사 인력의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나, 인구증가는 111%에 불과해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량(총 의료이용량을 총 의료 인력과 총 근무 일수의 곱으로 나눈 값)이 100%일 때 한의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한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2025년 1,117명, 2030년 2,251명, 2035년 3,362명 등 인력 과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175명, 2030년 2,353명, 2035년 3,497명 등 한의사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의사 수 2만3946명, 연평균 3.8% 증가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209명, 2030년 2,414명, 2035년 3,578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진료량 80%와 9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났는데,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949명~4,244명 공급 부족에서 1,117명~4,692명 공급 과잉, 2035년에는 1,578명~2,332명 공급 부족에서 831명~7,157명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명의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와 더불어 비활동 한의사 인력도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 수의 10.9%를 차지했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