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행정타운 청렴 반부패협의체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은 18일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입주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함께 ‘청렴 윤리경영 실천 결의식’(이하 결의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에 입주한 5개 공공기관은 2022년 7월부터 청렴 감사 업무 발전을 위해 ‘청렴 반부패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의식은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 간 청렴 반부패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 책임성과 청렴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5개 기관의 대표자는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준수, 사적 이익 추구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결의서를 낭독하고 서약했다.
이재태 원장은 “이번 청렴 윤리경영 실천 결의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사회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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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의 생애 드라마로 부활 예정[한의신문] 질병 없는 세상을 염원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비의사 유이태(1652~1715)의 의술과 의사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드라마가 제작된다. 유이태기념관의 유철호 관장은 17일 오후 3시 산청군 단성면 이디야 커피숍에서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유이태’ 토크쇼 개최를 출발점으로 본격적으로 드라마 제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조선 숙종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의 일종인 홍역을 퇴치한 의학자 유이태(劉以泰) 선생의 일대기를 다룰 예정인 이 작품은 올 연말 방영 예정으로 60분 다큐드라마 2부작이 먼저 제작되고, 이어 유이태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13부작의 대하드라마는 내년 하반기에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라마 제작은 김재철 대표(전 MBC사장)가 운영하는 아트마A가 나서며, 그동안 ‘김치, Kimchi’, ‘대왕문무(大王文武)’, ‘박정희’ 등의 웹드라마, 뮤지컬, 영화 등을 제작해 온 이력을 지니고 있다. 연출을 맡은 강석무 전 KBS-TV 드라마 PD는 지난해 5월부터 산청, 거창, 함양, 남원 일대에서 장소 물색을 진행해 왔으며, 집필은 윤영수 작가가 맡을 전망이다. 윤 작가는 KBS-TV 대하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의 기획 및 대본 작업에 참여한 것을 비롯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이카로스의 꿈’, ‘글로벌 성공시대’ 등을 집필했다. 17일 열리는 유이태 드라마 제작 토크쇼는 Netflix 영화 <페스트>에서 박 회장 역을 맡았었고, 뮤지컬 <천년의 불꽃 김유신>에서 연개소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던 시니어모델 겸 배우인 천황성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작사 아트마A 관계자는 “유이태 선생은 조선 숙종 때에 한양, 평안도, 황해도와 경상도 등 전국 각지에서 창궐한 홍역을 퇴치한 명의로 환자 치료에 혼을 불사르는 그의 일생을 드라마틱하게 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철호 관장은 “유이태 선생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니라 병든 시대를 치유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의술은 곧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관장은 이어 “이번 드라마 제작은 단순히 과거의 명의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 없는 세상’을 꿈꿨던 선생의 숭고한 인술 정신을 현대적 가치로 되살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학부생, 천연물 R&D 현장서 ‘미래 한의학’ 해법을 보다[한의신문] 미래 한의학 인재를 위한 천연물 기반 연구개발(R&D)과 산업 적용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세명대 한의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본원에서 본과 2학년 학생 대상 ‘한의약 융합연구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교육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기반 천연물 소재가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는 연구 흐름을 이해하고, 전통 한의학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의 접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학생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산업 적용을 아우르는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채성욱 박사가 강사로 나서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 전략 △산업 적용 단계에서 요구되는 효능·안전성 검증 체계 △기능성 소재 개발의 최신 연구 동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천연물 연구가 기초과학을 넘어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과 실제 고려 요소들을 사례 중심으로 접하며 연구개발의 실무적 관점을 확장했다. 특강 이후에는 연구원 내 전시·교육 시설에 대한 현장 견학이 이어졌다. 디지털홍보팀 윤솔지 행정원의 안내로 한의학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전통 한의학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봤으며, 이어 한의과학관에서 한의학과 첨단과학이 융합된 연구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 윤지원 박사와 연구팀의 설명을 들으며 향약표본관을 관람, 국내 자생 한약재 약 600여 종을 직접 관찰하고 각 약재의 특성과 활용 가능성을 학습했다. 아울러 학생들은 팀별 관심 주제에 따라 최병희 한의정책팀장, 배광호 박사 등 연구진을 조별로 찾아가 한의약 정책 동향과 연구 현황, 진로 설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수지 교수는 “천연물 기능성 소재 개발의 실제 연구 흐름과 한의학의 역사·과학적 기반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의 학문적 지식은 물론 산업적 시각까지 갖추는 데 도움이 됐고, 향후 연구·임상 진로 설정에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고 평했다. 한편 세명대 한의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 제고와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외부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I 기반 국가 통합 감시체계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추진[한의신문]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 감시·예측 기반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이 아닌 위험 신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과 기관 단위로 분산돼 있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의 2(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운영)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장이 국가 감염병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정보원은 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수행 업무는 △감염병 감시에 관한 정보·기술 지원,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통계 관리 △생제 사용 감시를 포함한 내성균 관리 사업 지원 등 으로 명시했다. 또한 △국외 감염병 관련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정보 교류 △감염병 예방·관리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AI를 통한 감염병 정보 분석 및 예측 지원 △감염병 신고·감시 관련 조사·연구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포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민규·박해철·박희승·복기왕·양부남·이수진·이학영·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시행을 준비한 결과, ’25년 9월과 비교해 현재(1.2일 기준)는 여러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정 시군구는 87개에서 197개(전체의 86.8%)로 확대된 것을 비롯해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81개→200개(전체의 87.3%)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125개→209개(전체의 91.3%)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85개→191개(전체의 83.4%)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50개→137개(전체의 59.8%)였다. 시도별로는 광주·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다. 또한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표가 높은 시도의 운영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116개 시군구에서는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이지만,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로, 향후 두 달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가운데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이중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 희망 시, 장기치료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도입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상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로 전제해 추진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동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5년 6월30일)의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4 제3항을 근거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제6조의3 제4항은 일부개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되지도 않은 ‘8주 치료기간 제한’을 전제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향후치료비까지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피해에 대해 이중으로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세칙’의 개정과 관련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예고부터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부터 진행한 것은 치료 제한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반대의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즉 사전예고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해 실질적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결론을 정해둔 채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토·심의 결과의 통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보장 장치가 없어, 자칫 결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검토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8주가 경과한 이후 환자에게 통보된다면, 해당 환자는 초과 치료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검토·심의 절차의 지연 책임을 전적으로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의 연속성과 적시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위자료는 실제 피해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그 결과 향후치료비가 사실상 위자료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와 대상을 명문화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지급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외면한 채 보상의 총량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즉각적인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며, 상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해 하위 규범을 개정하는 관행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 논리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자동차보험 제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치료 기간 제한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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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한의사회 난임위원회, 사업 점검 및 제도 개선 논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6일 난임위원회를 개최, 2025년 사업 평가와 더불어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준비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객관성, 과학성 입증과 관련한 복지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난임치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전달된 난임 표준진료부를 검토하고,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타 지부와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난임치료 효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상 치료 통계 항목을 연령대별(5년 단위), 보조생식술 시행 여부 및 횟수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한약이 착상 기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후속 논의에서는 착상 및 임신 유지를 위해 자궁내막 두께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한약의 자궁내막 개선 효과에 관한 한·양방 공동연구를 한의 난임치료 객관성 검증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나 대만과의 공동연구 추진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며, 난임치료 사업 참여 한의원의 자격 요건인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
거제시, 3월부터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한의신문]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이하 거제분회)가 3월부터 거제시청과 함께 ‘한의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특히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한의사회가 관할 행정기관과 연계한 이번 사업이 연착륙한다면, 한의약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모범사례로 한의약 인식제고와 홍보에 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30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관내 지정 한의원과 연계해 3월부터 6개월 간 한의 치매예방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료에는 거제분회 회원 중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예산은 거제분회와 거제시가 각각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 추진에는 지난 2024년 제정된 ‘거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중물이 됐다. 해당 조례에는 치매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항목이 포함돼 있고, 이를 통해 치매 예방·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에 거제시한의사회(회장 조은태·이하 거제분회)는 해당 조례를 활용하고 부산시한의사회 등의 한의치매진료사업 경험들을 참고해 사업을 계획했다. 조 회장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난해 7월 제정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융합해 의지를 갖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거제시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했다”며 “특히 함께 이번 사업의 실무를 맡은 박성철 이사, 이운주 이사가 많이 도와줘 감사하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진료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약 10~20%가 치매로 진행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에서 더 나아가 침, 첩약, 자하거(태반) 약침치료를 포함한 한의약을 통해 경도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확대하고 흐름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거제분회는 구체적인 치료 계획도 마련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56종 중 치매와 관련된 유효한 처방이 11가지이며, 이 중 2가지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도움이 된다”며 “그 외 일반적으로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약제가 있는데 그중 선택해 보험 적용 한약재, 자하거(태반) 약침치료, 일반 침 치료 등을 주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분회는 본격적인 사업 전 교육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론 교육은 동의대 한방병원 신경정신과 권찬용 교수로부터 2차례에 걸쳐 완료했고, 실무교육은 오는 3월 참여 분회원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해 회원들이 인지기능평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하며, 환자대상 집체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거제분회는 이번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거제시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경상남도한의사회에 제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조 회장은 “노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방문진료사업에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치매진료사업이 이들 제도에 녹아들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들겠지만 향후에는 경도치매 한의 진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경상남도지부 회장님, 부산시회 이경석 부회장님이 많은 도움을 줘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타 시군분회장들에게 대관업무,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추진 노하우 등의 방법을 공유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 한의사회가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최중기 경남도회 회장님께서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약무운영 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이 큰 힘으로 작용해 이번 사업의 소중한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
‘The건강보험’ 앱,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최우수 선정[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인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초로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공공앱의 사용률과 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된 제도이며, 행안부는 우수 사례를 보다 확산하고자 2025년 처음으로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총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국민 이용도 △서비스 편의성 △사용자 만족도 △운영·관리 체계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했으며, 최근 2년 연속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90점 이상) 앱 가운데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고, 편의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앱을 중심으로 최종 우수앱이 선정됐다. ‘The 건강보험’ 앱은 1140만여 명(’25.12월 기준)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모바일 플랫폼으로, 보험료 조회·납부, 건강검진 정보 확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등 200여 개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온 점이 공공 모바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최우수 공공앱 선정은 건보공단이 지속적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아울러 기존 앱에 ‘고지서 송달지 조회’ 등 55종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보험25시’ 앱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한의신문]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한의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산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건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닌 만큼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고있다. -
안성시, 안성제일한방병원 등과 퇴원환자 돌봄 위해 업무협약[한의신문] 안성시가 지난 7일 안성제일한방병원을 포함해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안성성모병원, 허리편한병원 등 4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안성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시는 관내 병원과 협조해 퇴원 후 거동 불편 및 돌봄 제공자 부재로 인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해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르면 관내 협약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퇴원 전 원무과로 신청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로 연계돼 바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성시에서 제공하는 퇴원환자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진료 △방문간호 △구강건강관리 △방문재활 △가사돌봄 △영양지원 △주거환경개선 △다제약물관리가 있으며 그 외 복지서비스도 통합상담이 가능하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복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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