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민서·힐링약초정원 등 산청엑스포 연계 프로그램 진행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이사장 이승화 산청군수)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산청IC축제광장 일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산청한방약초축제를 ‘K-힐링, 오늘 산청 어때?’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청혜민서 △힐링약초정원 △산엔청 청정골 명품관 △약초터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10년 만에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이하 산청엑스포)와 더불어 매년 10월을 ‘한방·항노화의 달’로 지정·선포하는 개막축제 퍼포먼스를 통해 한방항노화 도시 산청이 세계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또한 개막기념 공연에서는 이치현과 벗님들, 박현빈, 소찬휘, 김의영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무대와 함께 화려한 드론쇼, 불꽃놀이를 통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청축제관광재단은 한방약초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산청엑스포 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9일까지 산청IC축제광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산청혜민서, 힐링약초정원, 힐링약초터널 등이 있다.
특히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산청혜민서에서는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한의약 원리를 바탕으로 개인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 등을 접목해 건강 관련 서비스와 한의의료·IT가 융합된 ‘스마트 혜민서’를 주제로 무료한의진료, 온열체험관, 웰빙체험관, 기타체험관 등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와 함께 경락유주 그리기, 향기주머니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어린이체험관과 명상체험관 등도 운영하며, 준이·금이, 병깨비·약깨비 캐릭터와 함께 하는 포토존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 한방약초축제 역사전, 산청관광 스마트폰 사진전시, 로빈의 산청초목전 전시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경연프로그램,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며, 산청의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 볼 수 있는 향토음식관 및 경남도 임업인의 날 행사, 경남축산사랑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군민이 참여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한방약초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만큼 풍성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자랑한다”며 “동의보감의 고장, 한방약초와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 산청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 많이 참여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소중한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골절 수술 후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병행요법, 골유합·통증 동시 개선[한의신문] 경골·비골 골절 수술 이후에 특정한 한약을 병행치료 하는 것이, 통증 감소와 골절 회복 기간 단축 및 기능장애 개선 등 전반적인 골절 후유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 위험까지 낮춘다는 의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도홍사물탕(桃紅四物湯) 병행요법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 주요 임상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학술적으로 확인됐으며, 경골 및 비골 골절 수술 이후 보존적(비수술적) 치료법으로서의 특정한 정형외과 한약 치료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메타분석으로 평가한 국내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 분석이라는 점에서, 근거 기반 치료로의 확장 가능성도 제시됐다. 황만기 한의학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근거중심의학연구팀 조성훈 교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Herbal decoction with post-surgery for tibiofibular fracture: A systematic review’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이 이달 SCI(E)급 국제학술지 ‘EXPLORE: The Journal of Science & Healing’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경비골 골절 수술 후 보존적 치료 과정에서 전통 한약 처방인 도홍사물탕(TaoHong SiWu Decoction, THSWD) 병행에 대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로, 권선근 경희닥터권한의원장·양태규 두기한의원장·염창섭 에스앤비한의원장·정윤철 대곡한의원장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 24개 RCT·2048명 분석…“임상 전반에서 유의미한 개선” 연구팀은 MEDLINE, Embase, CENTRAL, CNKI 등 총 7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을 포괄적으로 검색해 총 24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CT), 2048명의 환자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기존 치료(Treatment as Usual, TAU) 단독군에 비해 도홍사물탕 병행군은 △통증(VAS): 평균 1.34점 감소 △골절 치유 기간: 평균 3.68주 단축 △무릎 기능 점수(HSS): 9.00점 향상 △임상 반응률: 1.16배 증가 △부작용 발생률: OR 0.13로 현저한 감소 등 주요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통증 감소와 골절 회복 시간 단축은, 환자의 일상 복귀 속도와 직결되는 핵심 지표라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황만기 박사는 “도홍사물탕은 기존 골절 치료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적 요법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부작용 감소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 도홍사물탕, 혈류 개선·항염·항산화 작용 기전 확인 도홍사물탕은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의 핵심 구성 약재인 당귀(當歸, Angelica sinensis)를 비롯해 천궁(川芎, Ligusticum chuanxiong), 작약(芍藥, Paeonia lactiflora), 숙지황(熟地黃, Rehmannia glutinosa), 도인(桃仁, Prunus persica), 홍화(紅花, Carthamus tinctorius) 등이 배합된 대표적인 정형외과(근골격계) 한약 처방이다. 이는 혈행 개선과 어혈 제거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널리 임상에서 활용돼 왔으며, 공식적으로 명명되어 기록된 최초의 한의학 고전은 청(淸)나라 1742년, 명의 오겸(吳謙)이 황제의 명을 받아 편찬한 종합 의서 ‘의종금감(醫宗金鑑)’이다. 특히 해당 처방은 부인과 질환을 전문적으로 다룬 ‘부과심법요결(婦科心法要訣)’에 수록돼 전해지고 있다. 현대 약리학적 연구에서는 이 처방이 △혈류역학 개선: 전혈 점도 감소, 미세순환 속도 약 15~20% 증가 △항혈전 효과: 혈전 중량 약 30% 감소 △항염 작용: TNF-α, IL-6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감소 △항산화 효과: SOD 활성 증가, MDA 감소 △세포 보호: Bax 감소, Bcl-2 증가 → 세포 생존율 향상 등의 생물학적 기전이 보고된 바 있다. 또한 VEGF-FAK, HIF-1α 등 골형성과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골절의 신속한 회복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근거도 제시되고 있다. ■ 골절 치료의 난제…수술 이후 후유증 관리가 핵심 경골 및 비골 골절은 하지 정형외과 영역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인 외상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ORIF, 골수강 내 고정술 등)가 일반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감염, 구획증후군, 지연유합, 불유합, 만성 통증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어 수술 이후 골절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골절 합병증은 입원 기간 연장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골절 수술 이후 빠른 골절 회복을 촉진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보완적 요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적절한 한약 처방이 그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통 한약 처방이 단순한 보완요법을 넘어서,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에 기반한 핵심 치료 옵션으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황만기 박사는 골절·골다공증 예방·치료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오며 관련 특허와 논문·저서를 다수 발표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한민국·미국 특허(골절·골다공증) 취득 및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를 통해 한의학 치료의 현대과학적 기반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허한약 접골탕(接骨湯)은 2021년 2월 ‘Jeopgol-tang(JGT)’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Category: Food for Human Consumption’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안전성(safety)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논문을 포함해서 개인 통산 다섯 번째 SCI 저널 논문을 등재한 황만기 박사는 “향후 ‘골(뼈) 면역학(Osteoimmunology)’을 기반으로 식물성 한약(천연물)을 활용한 소아청소년 키성장·성조숙증·비만, (모든 연령대) 골절·골다공증, 아토피 피부염, 인지기능 향상(총명) 분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심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 위해 공공성 강화하라!!”[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이수진 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돌봄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기대보다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는 화려한 수식어만 가득할 뿐, 정작 돌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공성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돌봄 노동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통합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대책과 공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우선돼야 하는데,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만 매몰된 지금의 통합돌봄사업은 결국 돌봄의 책임을 다시 민간 시장과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로, 민간과 시장 공급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서비스 질의 양극화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라는 악순환을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 및 대폭적인 예산 확충과 함께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지역통합지원협의체 등 통합돌봄의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통합돌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 확보와 예산 확충,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통합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돌봄이 시장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일상에서 돌봄을”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 사업 시행과 관련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약한 노인 등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서비스 간 연계도 부족했다.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은 결국 가족 간병 부담이나 요양병원·시설의 장기 입원·입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 준다. 이에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게 되면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진다. 퇴원 후에 돌봄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다시 입원해야 했던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든다. 가족이 짊어졌던 심리적, 경제적 간병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게 된다. 실제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였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해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신청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하여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각 서비스 담당부서 등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또한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춰 서비스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는 집에서 진료나 간호를 받는 방문진료서비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관리나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건강관리는 노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장기요양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가능하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확대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있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6년 620억 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절차 및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에서는 구체적인 이용안내와 함께 각 시군구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메뉴판 및 전담부서 안내, 각종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 및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면서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약침 조제 안전성 강화 등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인증 기준은 이날부터 오는 2029년까지 3주기 평가인증에 적용된다. 공동이용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침, 탕약, 환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타의료기관과 공동이용하는 탕전실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인증제’를 실시, 탕전실의 시설과 운영, 조제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127개 공동이용탕전실 중 25개소(약침조제 8개소·일반한약조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제는 △약침 조제 탕전실 △일반한약 조제 탕전실로 구분돼 실시되며, 약침 조제의 경우는 158개, 일반한약 조제는 80개(소규모 54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 심의·의결로 확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원외탕전협회, 한의약·한국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제도 전문가, 탕전실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뒤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평가인증 기준은 약침(한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침 조제 인증기준을 높이고, 평가 대상인 탕전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약침 조제 공동이용탕전실의 경우 무균성 보증 중요 장비(조제용수, 멸균기, 공기조화시스템)의 ‘설치·운전 적격성 평가’ 외에도 실무 투입 시 성능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성능 적격성 평가’를 추가로 신설해 조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멸균용기 도구 사용기한, 용수점검 주기 및 부적합 용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약침 완제품 관리 세부 조치사항 등을 추가했다. 중간평가 면제기준 신설 등 우수기관의 평가 부담 완화 또한 의료기관 부속시설로서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되는 탕전실에 대한 관리를 의료기관 내·외부 공간적 개념에서 여러 의료기관이 하나의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전환해 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 운영 기간을 ‘개설 후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로 단축했으며, 인증 이후 신규 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매년 모든 기관에 실시하던 중간평가에 대해선 면제 기준을 신설해 요건 충족 시 중간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기관 등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평가인증 활성화 통해 한의약 신뢰도 제고 아울러 일반한약 소규모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만 적용하던 불시점검 규정을 삭제해 약침, 일반한약 인증 공동이용탕전실과 동일하게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했고, 한의사 또는 한약사 등 조제관리책임자 부재 시 조제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문구를 추가했다. 박종억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약침 등 한약의 조제 안전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평가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이용탕전실은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이메일(wontang@niko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한의료기공학회,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 학술 발표[한의신문] 대한의료기공학회(회장 안훈모)는 21일 김포아트홀에서 정기총회와 더불어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 주제로 제2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도인운동요법의 제도적 변화와 임상 적용, 연구 동향 등을 공유했다. 안훈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인운동요법은 제도적 기반이 점차 확립되면서 한방수기요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도인운동요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도인운동요법의 임상실제’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안훈모 회장은 도인운동요법의 형성과정부터 고전적 기반과 간장도인법, 심장도인법, 비장도인법, 폐장도인법, 신장도인법, 담장도인법 등 다양한 도인운동요법의 현대 임상 적용 및 연구 동향을 폭넓게 설명했다. 안훈모 회장은 “현재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추나요법은 의료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방수기요법으로 분류한다”면서 “이 중에 도인운동요법은 호흡법을 유도하면서 운동요법을 적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한방물리요법은 자동차보험에서 꾸준히 인정 범위가 확대돼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통계에서는 3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도인운동요법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전체 한방물리요법 중 3~5% 비중으로 추정되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도인운동요법의 확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또 “도인운동요법은 한의사의 손과 설명을 통해 시술되는 치료방법”이라면서 “환자에게 맞춤형 호흡법을 지도하는데 있어 우선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기초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인운동요법은 운동장애뿐만 아니라 내과 관련 질환을 비롯 골절상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료기공학회는 한의학의 양생의학적, 조기요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의료기공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지속적인 정기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시흥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제정…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본격화‘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 시흥시가 지역 맞춤형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예방 중심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한의약의 공공적 활용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지난 2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상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과 박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 17일 교육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 보건정책과 한의약을 연계해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흥시의회 김찬심 부의장·박소영 의원 조례안 살펴보면 제3조를 통해 시장의 책무로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규정했으며, 제4조에선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함께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어 제5조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발전 기반 조성 △국내외 홍보 △한약시장 지원·육성 등을 제시했으며, 제6조에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해 △기본 목표 및 방향 설정 △기반 조성 △주요 시책 추진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기술 진흥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7조를 통해 정책 추진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마련했으며, 자료 제공 요청 등 행정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제8조를 통해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사업 △기술 진흥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등 한의약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시흥시한의사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시흥시한의사회 최준혁 회장 등 한의계와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황을 청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기반 건강사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시흥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사업들을 실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찬심 부의장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20일부터 시행됐다. -
한의협 “예비군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 한의원, 불법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징계”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 한의사 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 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A 한의사가 내원자들에게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기초적인 진료 절차를 생략하고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경찰은 해당 한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통사고 치료 및 향후치료비 제한…절감되는 예산은 어디로?[한의신문]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권익연대)는 26일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가 완치 전 중단될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보상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조원 절감 예상…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 예산은 10%도 안돼” 권익연대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전적으로 150만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지만, 만약 국토부와 금감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 추산 1.4조원 규모의 향후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대표는 “2024년 주요 5대 보험사의 순이익은 연결 기준 7조 원대 초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6조 원대 규모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보험사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향후치료비와 8주 초과 치료비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하지만 이 중 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에 쓰이는 예산은 1800억원 정도로, 전체 절감액 2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아무리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8주 후에 통증이 계속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식 서류를 통해 통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적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법에서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나 어깨 힘줄 파열, 무릎 연골 파열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12∼14급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환자의 약 40%가 임상적 중증으로 예상되며, 최소 12주에서 6개월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된다. 권익연대는 “해외 사례를 봐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2주이며, 호주는 26∼52주, 일본·독일은 법적 제한 자체가 없다”면서 “이런 현실에서도 국토부와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8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는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비용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후 심사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100% 본인부담이며, 심사가 반려될 경우에는 개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소송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픈 것을 국민이 직접 입증…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정희원 대표는 “아픈 것을 국민이 입증하라는 원칙이 적용된 이번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정부는 분명 답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만큼, 자배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이 아닌, 개정안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자배법 개정안은 4월1일 시행으로 예상됐지만, 정책 보완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금융당국에서도 8주 기준 도입 접근 방식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4월초 시작 예정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 백신 보상 특별법, 재심 신청 1,000건 넘는데 피해 관련 심의도 못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아직 본격적인 피해 보상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부분과 관련, 정부는 특별법 시행(’25.10.23.) 이후 하위법령 마련,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구성, 위원회 워크숍 개최, 자문위원단 및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구성 등을 추진한데 이어 곧 심의를 시작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25.4.2.) 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했고,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총 24명)가 아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새로 구성(각 15명)했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는 의료인 및 약품전문가, 관련 학문 분야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관련 학회·협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30명 중 2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에 위원회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 주요 내용, 제도 및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워크숍 시 백신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 연구 결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수행)를 소개하고, 관련 학회 추천 자문위원을 초청해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약학·법률·인문 분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새로 위촉했고, 이상반응 기초 역학 조사를 위한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구성했다. 현재 피해보상 신청 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4월 초, 잠정)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또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많이 본 뉴스
- 1 8주 치료 제한 제동…‘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사실상 연기
- 2 경희대 한의대, 한의교육학 1호 박사 배출
- 3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산소 사용…법적 문제 없다”
- 4 “한의약 기반 소방의학 제도화,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로 견인"
- 5 “한의약지역사업정보센터 플랫폼 통해 한의 일차의료 발전 기회 마련”
- 6 한의사 9명…"최근 20년간의 문신 관련 의학 연구 동향 분석”
- 7 “수요자·공급자 모두 원하는 한의 소방의학, 국립소방병원이 촉매제”
- 8 대전시한의사회, ‘지역일차의료특위’ 구성…주치의제 개선 추진
- 9 “레이저·미용의학으로 현대 한의학 임상 영역 확장”
- 10 네팔과 히말라야가 전하는 겸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