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회관 관리 방안 ‘모색’

기사입력 2006.11.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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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성낙온)는 지난 21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회 위원회를 개최, 효율적 회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 입주해 있는 미약정 입주단체와의 약정체결문제에 대해 11월까지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내달 5일까지 내용증빙을 발송, 협회측의 의사를 전달키로 하고 이에대한 추진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5월 회관입주 후 4차례에 걸친 회관 하자보수 요청을 했음에도 시공사가 이에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건설공제조합에 설정돼 있는 하자보수증권을 이용,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따라 협회가 하자보수증권을 건설공제조합에 접수하면 건설공제조합은 2~3회에 걸쳐 시공사에 보수공사 지시 통보를 하게되고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현장실사를 통해 보수비용을 산출, 협회 견적액과 비교·합의해 합의금을 협회에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 4월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에서 회의실 대여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6월부터 회의실 대여를 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회의실 관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회의실대여료를 회의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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