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흐름 주도, 첫 畵像 이사회

기사입력 2006.1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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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을 초월한 첫 화상회의인 제11회 중앙이사회가 열려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연말정산 의료비 전산자료 제출 대책, 전문의제도 개선 협의, 의료법 개정 논의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했으나 한의협 정관상 ‘화상회의’에 대한 관련 조항의 미비로 의결은 할 수 없고 단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만 만족해야만 했다.

    역사적인 첫 화상회의와 관련, 한윤승 중앙회 감사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고문변호사 및 감사의 정관 해석상 화상회의와 관련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11회 중앙이사회는 의견을 개진한 것에서 끝나고 차후 화상회의가 아닌 공식 이사회를 통해 추인받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한의협 역사상 첫 개최된 ‘화상회의’는 디지털 지식 정보화 시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한의협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릴 수는 있었으나 회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관련 조항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뒷따라야 함을 절감했다.

    이런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는 당초 올 7월 예정돼 있다가 내년 1월로 연기된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이는 제대로 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이라는 여건의 성숙이 전제됐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한번 더 시범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연말정산 의료비 전산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의약단체와 지속적인 공조 대책을 펼쳐 나가는 가운데 소득세법 재개정, 위헌 소송 제기 등 각 단체간 협의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와함께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종별 의료인간 공동 개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작업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국 시도지부의 의견을 취합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 받은데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운영위원으로 총무·기획·보험·홍보이사 가운데 각 1인씩을 추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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