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중앙회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위탁하는 법안 추진

기사입력 2023.0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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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의료기관 인증 11.7% 불과...EMR 인증,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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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제품인증은 약 40%(총 206개 중 83건)로 진행됐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 제1항 ‘중앙회와 지부’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23조의2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 각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명희 의원을 비롯해 이종성·최영희·박대출·박형수·박덕흠·양금희·최춘식·김영선·윤영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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