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 내년 시행

기사입력 2006.11.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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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제도가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지난 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수립 때에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제도 중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부처와 지자체에서 법령·제도 마련 시 사전에 자율적으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 정부부처및 각 기관에서도 대안제시 또는 재검토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일련의 정부정책 즉 법제도 등을 바라보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으로 마련한 노인수발보험제도만해도 단순히 계산해봐도 매년 수조원이나 소요되는데 조달계획은 너무나 막연하기만 하다.

    경총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시행을 연기하자는 등 내용적으로 문제점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가 현행 법령과 실시될 제도 중에서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관리개혁이 우선시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차제에 범국가 사회적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영양평가과정에서도 다람쥐 채바퀴도는 식의 겉도는 응답을 마무리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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