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약 24만건 이뤄져

기사입력 2022.10.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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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145만명 넘어서
    서영석 의원 “존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은 늘어나…인프라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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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14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 수가 145만5959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34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지난 9월까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 중 0.9% 수준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100%, 종합병원의 55.7%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6.3%, 병원급은 1.6%만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경기가 70개, 서울이 66개, 인천 28개 등의 순으로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행된 누적 건수는 총 23만9137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2.7%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34.2%, 병원급이 1.8%, 요양병원이 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8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만2000여 건, 대구가 1만7000여 건 순서로 많았으며, 세종이 224건으로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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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책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기보다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국민은 더욱 많아졌는데, 정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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