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의대 경쟁률 65.54대 1로 1위…‘논술우수자’ 전형 영향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예과의 경쟁률이 26.12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12개 대학 입학처에 따르면 수시 전형으로 선발한 2023학년도 한의예과 인원 475명(정원내)에 1만2407명이 지원해 이 같은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린 대학은 63명 모집에 4129명이 지원해 65.5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경희한의대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5명 모집한 인문계열에 1697명, 16명 모집한 자연계열에 1703명이 지원해 각각 339.4대 1, 106.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27명 모집에 800명이 지원해 29.63대 1을 기록한 동의한의대, 88명 모집에 2412명이 지원해 27.4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한의대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가천대 22.33대 1 △대전대 16.33대 1 △동국대 20.10대 1 △동신대 14.03대 1△부산대 22.75대 1 △상지대 25.21대 1 △세명대 15.50대 1 △우석대 15.29대 1 △원광대 10.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는 426명 정원에 1만2396명이 지원, 29.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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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4세대 실손 비급여 차등제…보험사 별 할인액 ‘최대 5배’ 격차[한의신문]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보험사 선택에 따라 할인액이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아 1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사별 할인 폭이 제각각이어서 제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가입자가 갱신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 규모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가입자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등급으로 분류돼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된다. 이어 △2등급(보험료 유지·100만 원 미만) △3등급(100% 할증·100만~150만 원) △4등급(200% 할증·150만~300만 원) △5등급(300% 할증·300만 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등급 가입자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보험사 간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연평균 할인 금액은 최대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손해보험 9개사 가운데 1등급 가입자에게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곳은 흥국화재였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1등급 가입자는 평균 11.0%의 보험료 할인을 받았고, 1인당 연평균 할인액은 1만6000원(월 1319원)에 달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평균 할인율이 4.1%로 가장 낮았다. 이는 흥국화재보다 6.9%p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연평균 할인액 역시 2800원(월 235원)에 그쳐, 흥국화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별 1등급 가입자 할인율은 △한화손해보험 9.8%(연평균 1만3242원) △롯데손해보험 9.5%(1만1391원) △현대해상 8.1%(8508원) △삼성화재 7.9%(8083원) △메리츠화재 7.1%(8053원) △DB손해보험 7.0%(6839원) △KB손해보험 6.6%(7073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 할인율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3~5등급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할증 보험료를 재원으로 1등급 가입자 할인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급여 이용량이 많은 고등급 가입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1등급 가입자의 할인 폭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실제 흥국화재의 경우 1등급 가입자 비중은 71.2%였으며, 할증 대상인 3~5등급 가입자 비중은 2.6%(3등급 0.8%, 4등급 1.1%, 5등급 0.6%)에 불과했다. 반면 NH농협손해보험은 1등급 가입자 비중이 78.5%로 가장 높았으나, 3~5등급 가입자 비중은 1.4%에 그쳤다. 문제는 3~5등급의 할증률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반면, 정작 제도 혜택 대상인 1등급 가입자의 할인율은 보험사 선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할인율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지 않아 비급여 이용이 없는 가입자는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업권별 차이도 뚜렷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1등급 가입자에게 적용된 할인율은 최대 8.2%에 그쳤다. 1인당 연평균 할인액도 최소 3600원에서 최대 8300원 수준으로, 1만 원을 넘는 곳은 없었다. 이는 손해보험사에 비해 3~5등급 가입자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구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에 유리할 수 있으나 비급여 이용이 없는 가입자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예고된 만큼 1등급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등급별·회사별 할인율을 공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5세대 실손보험에도 동일한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4세대 보험료 차등제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돌봄청’ 신설·연금 연계…국가 책임 강화 ‘돌봄 3법’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급증 속에서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돌봄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전담 행정체계와 연금 제도까지 연계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3법은 ‘돌봄기본법 제정안’, ‘정부조직법·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가족돌봄 중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토록 했다. 특히 국가 돌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국가돌봄지수 도입 등 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돌봄정책을 전담할 ‘돌봄청(가칭)’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가구(’24년)’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은 생애 주기 중 평균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38.5%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2주간 유병률 역시 38.5%로 전체 인구보다 9.5%p 높아 돌봄 사각지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경제적 취약성도 심각하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3,223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취업자 1인가구의 산업 분포는 단일한 취약계층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전 의원은 “돌봄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위험”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통과돼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선 1인가구는 관계 단절, 경제활동의 불안정성, 건강관리 취약, 안전 문제라는 네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이며, 연령·성별·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1인가구 정책 역시 단일 지원이 아닌 다층적·맞춤형 사회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설 명절 맞아 지역사회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춘선·이하 광주전남본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6일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광주 광산구 소재)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기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지내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김 세트 100개(150만원 상당)가 복지관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고, 광주전남본부 봉사단은 도시락 배달과 복지관 배식 봉사에도 직접 참여하며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박춘선 본부장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살피고 나눔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 입장을 전달하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12월30일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경과 후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달, 즉각적인 개정안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의협은 철회돼야 하는 이유와 관련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간담회’가 개최된 바 있고,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가 지난달부터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하고 정당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시행세칙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사의 이익보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상위 규칙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이 하위 규범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부터 개정해 정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며, 이해관계자들이 근거 조항에 기반해 정당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지적하며, “향후 치료비 및 치료 관련 보상체계를 소비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의 전문적 진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이 종속되고,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해 치료 포기를 유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금감원의 이번 사전예고는 보험사를 위한 ‘향후치료비 박탈’이라는 개악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금감원의 사전예고는 상위 법령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 세칙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초법적 행태까지 감행하는 금감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사전예고는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해등급 12∼14급’의 환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리를 가로막고, 보험사의 수익 보전만을 우선시한 악의적인 개악”이라며 “더불어 상해등급 12∼14등급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위자료는 최대 15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20년 가까운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처참한 수준에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이미 낮게 책정된 정신적 손해 보상까지 사실상 이중으로 축소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금용정의연대는 △상위 법령 개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을 먼저 손질하려는 무리한 시도 △표준약관에 불이익한 변경 추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서 향후 현장에서의 극심한 혼란 예상 △보험계약자인 소비자를 배제한 채 정부 및 유관기관, 보험사 위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의료인의 고유 권한인 진단권을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게 위임 등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자동차보험의 본질은 보험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있는 만큼, 피해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마저 박탈하려는 행태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효율성·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는 침해하고, 손해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명백한 개악”이라고 꼬집으며, 하위 세칙을 통한 ‘꼼수 개악’을 중단하고, 국민의 치료권과 보상 권익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밀알 되길”[한의신문] 청주시한의사회(회장 염선규)가 6일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남진)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서 염선규 회장은 “전국 도농복합도시 전반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후원이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남진 센터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청주시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소년전문상담기관으로, 전문적인 상담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줄 뿐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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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학 연구 주도할 신진연구자 육성에 발 벗고 나서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통합의학 연구를 주도할 신진연구자 육성·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2회 PIM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통합의학에 대한 관점)’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2022년 10월 창간한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로, 하버드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도쿄대학교 인사 등 50여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저변 확대 및 세계적 입지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다. 매년 3회 발행되는 PIM은 종설·단신·증례보고 등 관련 치료법에 대한 우수 논문들을 다루고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한의대, 의대 등 총 10개 학교에서 20개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자유 주제와 지정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지정 주제는 △한의학 치료에 대한 과학적·현대적 근거 제시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방법론 제시를 통한 임상과 연구의 학문적 교류 도모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적 연구 등이었다. 또한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심사 위원들은 자생의료재단·자생한방병원 및 외부 초빙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독창성 △방법론적 적합성 △결과의 효용성 △서술의 질 등 4개 항목에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4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상지대 한의과대학 김해인 학부생(지도교수: 상지대 신승원 교수)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씨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통합의학 연구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으며, 해당 논문은 PICO(Population(인구), Intervention(중재), Comparison(비교), Outcome(결과)) 요소를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김가영 전공의(지도교수: 동국대 김은정 교수) △동의대 한의과대학 윤현지 학부생(지도교수: 동의대 최수지 교수) △가천대 한의과대학 최윤서 학부생(지도교수: 가천대 김창업 교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진한빛 대학원생(지도교수: 동신대 김동수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각각 △척추측만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근거 평가 후 GRADE 기반 임상진료지침 16개 권고안 개발 △한의치료가 난임 여성 임신율과 월경통에 미치는 효과 △한의학 설문·체형 자료 기반 AI 가상 환자 데이터 구현 △한의치료 이용 현황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출 규모 연구 등을 진행했다. 하인혁 연구소장은 “통합의학의 과학적 발전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의학의 과학적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노트북이 지급됐으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수여됐다. 이들 논문은 추후 PIM 저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
“회원의 삶과 진료 환경에 더 도움되는 회무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최문석·장준혁 감사는 5일, 7일 한의협회관에서 ‘2025회계연도 정기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회무 및 재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회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정책전문위원 △기획홍보국 △학술국제정책국 △법무국△의약무정책국 △보험정책국 △총무국 △정보통신국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약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문석 감사는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워낙에 현안이 다양해서인지 우리가 가야하는 지향점을 제시한다거나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현 집행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이번 정기감사가 그동안 회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준혁 감사는 “지난 2년간의 임기 동안 한의계의 봄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에도 한의계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정기감사가 집행부의 회무 방향과 회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등 2025회계연도를 잘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6회계연도에 새로운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지난해의 어수선한 정국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등 회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의협 임직원들은 항상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는 지난 2년간의 노력을 토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삶과 진료 환경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회무와 관련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올해는 보다 개선된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회 임직원 어느 누구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올해도 최선을 다해 회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올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예상…적정진료 강화 나선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6일 건보공단 여의도 기자실에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적정진료 관리 강화 및 통합돌봄 체계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보험료율 인상률이나 환산지수 인상률은 2% 안팎으로 일정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의 전환이 확실시 된다”면서 “급증하는 보험급여비 지출의 주요 원인인 ‘수가×행위량’의 급증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이같은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정 이사장은 이어 올해 건보공단에서 추진할 10대 중심과제 중 △적정진료 문화 정착 △특사경 입법 지원 및 기반 구축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 확립 △AX를 통한 서비스 혁신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먼저 적정진료 문화 정착과 관련 현재 건보공단 내 22개 부서가 참여해 급여비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NHIS-CAMP’를 운영, △급여비 분석체계 고도화 △후속조치 및 현장적용 강화 △대국민 진료비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NHIS-CAMP에서는 상병별 필요성·효용성이 낮은 행위에서 시행 비율(시행률)이 지나치게 높은 사례를 과잉의심기관으로 발굴해 임상 검토 및 질의서 발송, 방문조사, 기준개선 제안 등의 후속조치 시행 및 조치 전후의 청구행태 변화 등 성과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이날 브리핑에서는 △독감 응급실 과잉 진료 △주·부수술 부적정 청구 △수압팽창술 과다 시행 △내측상과염(테니스엘보)의 관절강내 주사 등 NHIS-CAMP에서 진행된 후속조치 사례가 공유됐다. 또한 특사경과 관련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및 국무회의 등 3차례나 언급된 적이 있다”며 “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수사기관 단축, 전문성 보유, 불법개설 집중 수사 등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관 단속 및 의료인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인지?’,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하지는 않을지?’ 등 이를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았다. 이와 함께 정기석 이사장은 통합돌봄에서 의료-요양-지자체 서비스 연계 관리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동안 진행됐던 통합돌봄 사업들의 경과를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관외 소재지 요양병원 입원은 50.0%, 의료기관 입원 56.3%, 장기요양시설 입소 37.1%로 나타난 가운데 건보공단은 통합돌봄연계추진단(NHIS-PICC) 운영 등을 통해 통합돌봄지원 허브를 구축, 체계적 돌봄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NHIS-PICC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보공단 자체 사업 발굴 및 부서간 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지자체-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의 연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선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23년 11월 디지털창구의 전국 확대를 시작으로 지난달 NHIS인공지능실 설치 등을 통해 편리한 행정·바로 행정·꼼꼼한 행정 추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는 편의 증대를, 건보공단 내에서는 업무 효율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는 이미 장점도, 단점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며, 가치 기반 지불 혁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한 두해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금 있는 제도(행위별 수가제)를 최대한 정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NHIS-CAMP를 운영하는 등 국민과 의료계의 공감을 얻어보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시 달서구한의사회 총회 “통합돌봄사업 활성화”[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는 6일 AW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 2025회계연도의 한의방문진료사업 및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등의 성과 공유와 더불어 2026회계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이날 총회는 이태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의 축사와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유영하 국회의원(달서갑), 윤재옥 국회의원(달서을) 등이 행사장을 방문해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달서구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달서구한의사회는 이웃사랑 후원금 200만 원을 달서구청에 전달했으며, 2025년도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한약을 관내 소득계층에 기부함으로써 2014년부터 현재까지 7억 2천만 원 상당의 한약을 기부했다. 계속된 총회에서는 △중앙대의원 선출의 건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승인했다. 이태헌 회장은 “달서구청은 작년 달서 한의방문진료사업과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달서구한의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두 사업을 달서구형 한의 통합돌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뒤 “이를 통해 한의학이 사회적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양주시한의사회, 장학금 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 앞장[한의신문] 양주시한의사회(회장 유경곤·이하 양주시분회)가 지역인재 육성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한의계의 따뜻한 실천이 이어가고 있다. 양주시분회는 3일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황산)와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관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양주시분회가 기탁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인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기획됐다.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 2010년 설립된 이래 시민 참여를 통한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이날 기탁한 장학금은 양주시분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은 학생 10명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행사에선 장학생과 보호자, 추천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조성옥 양주시분회 총무부회장은 “지역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황산 회장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학생들을 위해 귀한 나눔을 실천해 준 양주시한의사회와, 학생들을 애정으로 이끌어주시는 복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사랑을 느끼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양주시분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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