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사입력 2022.09.07 10:2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요양기관 부당청구 제보자 12명에게 총 1억100만원 지급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부당청구 근절 위해 적극적 신고 절실”

    건보부당청구.jpg

     

    “A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3억8100만원을 부당청구하였다. 이 건은 일반 신고인의 한도액인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가속화로 재유행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4100만원으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산정기준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