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제품별로 지방산 함량에 ‘차이’

기사입력 2022.09.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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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간 최대 4배 차이…일부 비타민E 함유 제품은 중복 섭취 ‘주의’
    한국소비자원, 오메가-3 제품 비교분석 결과…가격 최대 2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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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오메가-3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지방산(EPA와 DHA의 합)과 비타민E 함량, 캡슐 크기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모두 건기식 1일 최소 섭취량 기준(500mg) 이상이었지만, 1일 섭취량당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제품간 최대 4배(2074∼537mg) 차이가 났으며, 원료에 따라 오메가-3 지방산을 구성하는 EPA와 DHA의 비율에 차이가 있어 어류 유지를 사용한 제품(18개)은 오메가-3 지방산 중 DHA의 비율이 36∼49%인 반면 조류 유지를 사용한 제품(2개)은 61∼99%로 DHA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20개 제품 중 비타민E 기능성을 표시한 13개 제품은 비타민E를 건기식의 1일 최소 섭취량(3.3mgα-TE)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현재 종합비타민 등으로 비타민E를 섭취 중이라면 해당 성분을 필요 이상 중복해 섭취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캡슐 크기(용량)는 목 넘김 등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데, 조사 결과 가장 작은 것은 368mg, 가장 큰 것은 1299mg으로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또 하루 섭취 캡슐 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제품별로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는 1∼4개였고, 캡슐 크기가 작은 제품은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가 캡슐 크기가 큰 제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국내 제조식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표시대상품목인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국가명을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수입식품은 표시 의무가 없어 조사대상 중 수입제품 2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원산지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제조 식품과 수입식품의 형평성을 위해 수입식품에도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메가-3 지방산 기준으로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1일 섭취량당 가격은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주)코스트코코리아)’가 9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허벌라이프라인 오메가-3(한국허벌라이프(주))’는 1907원으로 가장 비쌌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기식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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