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계 숙원사업 및 현안을 전달했다.
2일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법률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을, 정책 개선 관련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을 논의했다.
우선 홍주의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한의사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를 언급했으며,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것임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외에도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의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을 통해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절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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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1년 앞 ‘혼선’…문신기 기준 공백·복지부 자문단 무산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공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신침을 비롯한 시술장비의 분류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마저 무산되면서 시행 준비는 제자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19일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문제 등을 진단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멸균 기준과 국가시험, 교육과정, 색소·장비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회도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제는 직업적 합법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위생 체계 구축, 교육과정의 객관적 표준화, 합리적 산업질서 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직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적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신 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될 때 비로소 K-뷰티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병원 수술실 수준 규제보다 ‘현장형 감염관리 체계’ 필요” 이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혼란과 제도 공백,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고발·단속·형사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술 장비는 ‘의료기기법’으로 일괄 관리됨에 따라 △문신기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 바늘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문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제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고, 위생·시설 기준과 문신용 염료·장비 인허가 체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문신사 제도 안착을 위한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문신사·소비자·교육기관·산업계 의견 반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피부 손상을 수반하는 문신의 핵심은 위생·안전관리지만 병원 수술실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회용 기구 사용 △감염예방 교육 △폐기물 처리 △시술환경 관리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체계와 관련해선 기술 전달 중심에서 보건·위생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민간 교육기관 참여형 표준 교육과정 구축을, 문신용 염료·장비 시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기관에 안전기준·인증·유통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출범 무산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문단이 무산되고 복지부가 간담회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문신업 경력이 없거나 불법 의료행위, 가짜 국제자격증, 단속방어스티커 판매 등에 연루된 세력까지 개입하며 제도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문신사 제도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보건·위생·교육·산업·소비자 안전이 결합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학계·산업계 “허위정보 차단, 하위법령·표준교육 서둘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종사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허위·과장 정보 확산 △면허·교육체계 혼란 △현장 숙련도 검증 △문신용 색소 안전성 △산업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 취득이 유리하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연결된 단체인 것처럼 공신력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등록 기준이나 위생 기준을 근거로 고가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시험·위생교육·감염관리·시설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표준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는 “문신사 제도의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닌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과정 없는 국가시험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체계 △교육기관 품질관리 기반 △위생교육·응시자격과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학계·현장이 참여하는 ‘문신사 표준 교육과정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작이라면 교육체계 구축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은 문신은 피부 반응과 위생·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안전 실무 영역인 만큼 국시면허만으로는 숙련을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단기교육과 수료증 남발, 경력 과장 홍보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형 실습과 감독하 현장실습, 숙련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일부 타투 염료에서 크롬·니켈·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조계(Azo) 안료 일부는 발암 가능성 우려가, 니켈·비소 등은 사용 제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박사는 “문신은 색소를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위생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검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용 색소를 단순 위생용품이 아닌 인체 적용 물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문신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산업을 “위생·안전·예술·미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문신바늘 ‘문신용’ 기준 신설 △위생·소독 중심 관리체계 △과학적 리스크 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 부재로 현장에선 투자 보류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한 행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한의약, MASLD 치료에 강점…한방내과에 중요한 기회 제공”[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17일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A에서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ASLD 시대, 한방내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제74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최근 대사질환의 증가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하 MASLD)의 최신 임상과 연구의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의약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ASLD는 단순한 지방간을 넘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과 밀접하게 연결된 질환으로, 대사이상이 핵심 병태로 작용한다”면서 “최근 다양한 치료 타겟이 제시되면서 약물 치료부터 생활요법까지 치료 전략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대사 조절 △체중 관리 △염증 조절을 포괄하는 한의학적 접근이 MASLD 치료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한방내과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회장은 “변화하는 임상 환경 속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방내과가 수행해야 할 진료 및 연구의 방향을 정리하고, 실제 진료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면서 “특히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 단일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상복부 초음파 검사 이론 및 핸즈온 교육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MASLD 치료제 개발의 미래는? 먼저 초청강연에서는 △MASLD 원인 비만의 한의학 임상 치료법(이병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 △MASLD 치료 타겟의 이해: 최신 치료제에서 한약까지(박진봉 경희대 한의대 교수) △Keynote lecture - MASLD 대전환의 시대: 한방내과적 통찰과 전략(손창규 대전대 한의대 교수) 등의 주제로 발표됐다. 이날 이병철 교수는 발표를 통해 MASLD 용어의 변천과정을 시작으로 정의 및 원인, 진단, 현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비만 합병증 발생원인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 및 대한비만학회에서 2024년도에 발표한 진료지침에 게재돼 있는 비만 치료제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만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소개한데 이어 현재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 중 하나인 장자화(張子和) 선생의 공법(功法)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상한 시대에는 전쟁 등으로 인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공법을 활용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상한 시대 이전에는 충분한 영양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현대에 적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만 치료에 공법을 활용하게 됐다”고 운을 떼며,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약재로 마황·계지(汗法), 과체(吐法), 감수·파두(下法)를 소개하는 한편 경희대한방병원 비만센터에서 감수(甘遂) 치료를 병행한 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박진봉 교수는 MASLD의 역사와 용어의 변천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 후 MASLD/MASH 치료제의 발전사와 resmetirom, semaglutide, gut microbiome 등의 개발현황을 소개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MASLD/MASH 치료제 개발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로의 변화와 더불어 장내미생물 개선도 치료제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나 장내미생물 은 한약 치료도 강점을 지니고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 한약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며, 활용 가능성이 높은 한약재로 △시호 △택사 △단삼 △산사 △인진 등의 한약재의 치료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 소개를 통해 MASLD에 대한 한의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의 보험제제 활용 및 생활습관 조절의 중요성 강조 이와 함께 손창규 교수는 MASLD 개선을 위한 한의학적 대처방안을 모색하며, 전신적 접근으로서 한의 보험제제와 생활습관 조절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교수는 “비만의 경우 체중의 10%만 줄여도 모든 신체의 상태가 좋아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이 치료의 메인이 돼야 하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는 치료의 보조수단 ‘약 복용’이 오히려 주된 치료법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손 교수는 MASLD 치료를 위한 의료로 △예방의료(Preventive) △참여의료(Participate) △맞춤의료(Personalized) △예측의료(Predictive)를 의미하는 ‘P4 Medicin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12주간의 관찰연구를 통해 삼황사심탕, 이진탕, 공사인의 치료 효과를 입증한 사례 발표를 통해 MASLD 치료에서의 한의 보험제제의 활용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명호 한방내과학회 학술이사(우석대)가 좌장을 맡아 ‘MASLD,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발표자인 손창규·박진봉 교수와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 이제원 BM한방내과한의원장이 참여해 임상과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비만·대사질환 증가에 따른 한방내과 특화진료 체계 필요 이날 패널들은 GLP-1 계열 약물 등 새로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 생활습관 관리와 장기적인 대사 건강 개선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MASLD를 개별 질환의 차원을 넘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등과 연결된 대사질환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향후 한의계 차원에서 시범사업 등을 제안해 볼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특히 토론에서는 비만·대사질환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한방내과 특화 진료 체계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험 적용 확대 및 표준화된 진료 모델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를 위해 외부 수탁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사 관련 지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임상 현장에서 축적되는 대사 기능 관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장기적으로 추적·분석함으로써 실제 임상적 인사이트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공유됐다. 또한 최근 MASLD 연구 흐름과 연계한 한의학 연구의 방향성과 관련 패널들은 한약 처방이 지닌 ‘다중 성분·다중 타겟(Multi-compound, Multi-target)’ 특성을 현대 연구 방법론으로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장-간 축(gut-liver axis), 장내 미생물 환경 변화, 대사 및 염증 조절 기전 등 복합적인 병태생리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환자 대변 샘플링과 장내미생물 분석 등을 실제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한의 치료의 기전과 치료 반응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어진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는 김철현 교수(원광대)와 김은혜 교수(가천대)가 좌장을 맡아 심사에 참여한 가운데 최우수상에는 허준영 전공의(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전공의가, 우수상은 이수현 전공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최대준 전공의(경희대학교한방병원)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세션에서는 김미경 교수(동국대)의 시연과 함께 이어진 핸즈온 교육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간, 담, 췌 등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며 실습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한방내과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남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
“한의사 교의사업,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6일 청양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74회 교육공로자 표창식 및 충남교총회장기 교원배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상담을 비롯해 응급처치 지원, 공공사업 홍보 활동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한의사회가 추진 중인 충남형 한의사 교의사업 브랜드 ‘하니학교드림(찾아가는 교의사업)’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하니학교드림’은 한의사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예방 중심 사업으로, 학생 대상 척추·자세·비만·스트레스 관리 및 교직원 대상 근골격계·성대·스트레스 건강관리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주현 충남한의사회 부회장(대산한의원장)을 비롯해 이남군 사회복지사, 김현경 사무국장, 왕지환 공중보건의, 권혁진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 홍보부스에서는 ‘하니학교드림’ 응원 설문 이벤트 진행을 통해 교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퀴즈와 객관식 문항, 응원 메시지 작성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충남한의사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교직원들의 관심과 수요를 확인함에 따라 향후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충남형 교의사업 정책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식 회장은 “이번 체육대회 부스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충남교총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하니학교드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한의사회는 최근 충남교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직원 건강 증진 및 학교 현장 중심 한의약 건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한의약이 있습니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부산역 광장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건강나눔- 철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의료봉사 현장에 참여, 취약계층의 건강 돌봄에 동참했다.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봉사단 및 중구노인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부산 중·동구 주변 취약계층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비롯해 혈압·혈당 등 기본 건강검진, 구강검진, 안과검진, 건강상담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 안내, 코레일톡 사용 안내 등 디지털 교육 등도 함께 진행됐다. 부산시한의사회가 운영한 부스에는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윤현민 교수(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와 김근모 수련의가 진료에 참여, 어르신들이 평소 겪고 있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침·뜸·약침 등을 활용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진료부스 한 쪽에는 ‘2026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한의 자연임신 진료 지원사업’에 대한 배너를 설치, 부산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이날 한의 진료부스에서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평소 궁금해했던 일상에서의 불편함에 대해 한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습관이 잘못 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어르신은 “얼마 전부터 자고 일어나면 허리통증이 왔었는데, 오늘 생각지도 않게 약침 치료를 받게 됐고, 한결 통증이 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장소에서의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의료의 중요성이 보다 강화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전한련의 성공적인 의료봉사, 응원합니다∼”[한의신문] 임상약침학회(회장 안덕근)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의장 박민준(대전대 본2)·이하 전한련)이 진행하는 의료봉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 임상약침학회와 전한련은 17일 임상약침홀에서 ‘봉사지원 협약식’을 개최, 전한련에서 오는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여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에서 활용될 약침 후원을 시작으로 향후 전한련의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임상약침학회에서는 전한련의 의료봉사 활동의 취지에 깊은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는 한편 원활한 의료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덕근 회장은 “학생 시절 의료봉사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덕목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한의대생들에게 뜻깊은 기회가 되는 의료봉사의 원활한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지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 임상에서 침·뜸·부항과 더불어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한 약침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민준 의장은 “성공적인 의료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약침을 후원해준 임상약침학회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의료봉사 현장에서 환자 한명 한명을 정성껏 보면서 한의약의 따뜻한 인술이 마음에 새겨지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임상약침학회 안덕근 회장, 이동규 총무이사, 김지훈 홍보이사 등이, 전한련 측에선 박민준 의장과 양윤서(세명대 본2)·우효주(부산대 본3)·이채은(동의대 본4)·구본진(대전대 본2)·김태관(우석대 본2) 학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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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한의사회,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간담회[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경란·이하 지역본부)와 간담회를 개최, 지역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한의계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식 회장을 비롯해 김만호 천안시분회장, 임헌우 세종시분회장, 조호진 아산시분회장, 김우석 기획·홍보이사, 권하린 학술이사가 참석했으며, 지역본부측에서는 이경란 본부장과 김경희 보험급여부장, 김진성 요양기관지원부장, 김건휘 보험급여팀장, 이성일 천안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관련 한의계 참여 확대 및 역할 강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충남한의사회는 지역사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분야에서 한의약 서비스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안지사의 지역 보건의료사업 추진 현황과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천안지사는 전국 지사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지사 중 하나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성일 천안지사장은 한의계 정책과 지역의료 협력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역본부 측은 충남한의사회에서 전달한 정책자료집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향후 한의계 정책 제안과 지역 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 정병식 회장은 “지역본부와의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돌봄과 재택의료 분야에서 한의계 역할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급감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한의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의 개선과 의료취약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0년 이후 복무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신규 편입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제도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정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 졸업 유예 등으로 인해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2031년까지 신규 편입인원은 매년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보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이며,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1083개소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며, 국공립병원·국가보건기관·교정시설 등도 공보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보고서에서는 ‘군 복무 대체 수단으로서 의사인력의 배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재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첨단 무기 체계와 숙련된 간부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공보의 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보의 감소의 대표적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이 지적되고 있으며,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 훈련 후 군 현역병의 두배에 달하는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의대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어 ‘업무 범위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진 경험 또한 신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보의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활용도는 복무 선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거나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 근교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등 실제 수요보다 행정구역 단위의 기계적 배치에 치중돼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기능이 약화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전문성과 무관한 배치나 과도한 비진료 업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의 미비와 낙후된 진료 인프라’를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공보의는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중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공중보건학적 관점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건강결정요인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최소한의 교육 형식만을 제시하며,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보의 신규 교육은 1일 8시간으로 공직기강 등 공보의 행정 관리 목적에 치중돼 있다. 또한 부족한 진료 인프라 역시 공보의가 지역의료 현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서도 지역의료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는? 이에 보고서에서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기존 공보의 제도가 징병제 기반의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보의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패스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와 공보의의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및 근무 기관에 따라 공보의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어촌의료법’상 공중보건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치기관에서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복무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될 인력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공보의 외 다양한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봉직의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의 개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소멸 등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유연한 운영모델과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법이 통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와 보건지소 등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보건법’ 내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서 전연령·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7% 이상의 국민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현장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의료정책에서 소외된 한의 유형…“환산지수 인상 반드시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유창길)은 19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2차 수가협상을 진행, 한의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협상 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는 “오늘 협상에서는 한의계의 입장에서 한의 유형의 진료비 상승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즉 외연상으로는 한의 유형의 진료비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 한의계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수진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등)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운을 뗐다. 이날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김 이사는 “먼저 진료비 상승분과 관련해 자료를 세분화해 어떤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상승을 나타냈는지를 전달했다”며 “이를 통해 상승된 부분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은 반면, 비용과 관련된 증가분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한의 유형의 경영상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는 “한의 유형의 경우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점유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배제 및 각종 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한)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한의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산지수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 모형 개선과 관련 김 이사는 “오늘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서는 올해의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모형 개선과 관련해선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고, 유형별 협상에서는 모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깊게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형의 개선은 필요한 상태이고, 전체 재정 규모의 확장은 좀 힘든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현재 한의사들은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의 현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범사업 54개 중 4개 사업의 참여에만 그치는 등 정부 정책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향후 지역·필수·공공 의료 관련 정책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 개편이나 정책수가 등에 대한 반영 여부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의계에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한의계에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한의 유형에서는 환산지수 인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부 “중동전쟁 속 의료제품 수급 안정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9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 12개 보건의약단체와 관계 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열고 중동전쟁 이후 의료제품 공급 안정화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 3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제품 재고 현황 2차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주요 의료제품 재고량은 전년 대비 89~1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는 의료현장의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MRI용 헬륨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서도 실제 의료현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MRI 장비의 약 90.3%는 헬륨 보충이 필요 없는 최신 기종이며, 헬륨 보충이 필요한 구형 장비는 9.7% 수준에 그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MRI용 헬륨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도 최근 카타르산 헬륨 수입은 감소했지만 미국산 수입이 증가해 전체 헬륨 수입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료제품 수급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폭넓은 피해보상 적극 지원”[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 형평성 논란 여전’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폭넓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고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백신 종류가 다르다고 보상이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종류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백신 플랫폼(mRNA, 바이러스 벡터 등)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백신 플랫폼마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전과 제조 과정이 다르므로, 이상반응도 다르게 나타나기에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의학한림원(NAM) 등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서도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기사에서 언급된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과는 관련성이 확인됐으나,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과의 학술적·통계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선 백신을 맞고 발생한 증상이 분명한데도,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의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나타나는 증상이 모두 백신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발생한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의 시행으로 피해보상 기준을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질환(총 13개)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이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각 15인)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증상의 백신과의 관련성 및 보상 여부를 특별법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은 총 10만 433건에 달하며, 심의가 완료된 10만 389건 중 실제 보상 및 지원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2만 8583건(28.5%)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피해를 인정받기까지는 면밀한 심의의 벽을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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