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직접 설치 어려운 의료기관 이용가능 기반 확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에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정돼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으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업무 위탁협약서 표준문안 등도 마련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연 1회 집합교육을 포함한 수시 상담 및 관리비는 연 400만원이며 심의 건당 30만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줘야 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에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정돼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으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업무 위탁협약서 표준문안 등도 마련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연 1회 집합교육을 포함한 수시 상담 및 관리비는 연 400만원이며 심의 건당 30만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줘야 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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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내달 5일 부산시 동구에 소재한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진료에 관심 있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홍보·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실적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외국인환자 유치(통인한의원 이승환 원장) △동네한의원에서 의료관광 시작하기(그린한의원 배준상 원장)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관련 법·제도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방법 소개(한국한의약진흥원 신윤희 주임연구원)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스마트하게 AI 활용하기(K-의료관광협회 곽은정 이사)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코디네이터와 함께 시작하기(K-의료관광협회 서은희 회장) 등의 교육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교육을 듣고자 하는 대상자는 global@nikom.or.kr로 소속-성명-온·오프라인(택1) 여부 등을 기재해 내달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선착순 55명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신청시 접속이 가능한 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
복지부·식약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정부, 산업계,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천연물신약 개발업체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과 함께 산업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 초기 단계 맞춤형 허가·규제 상담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천연물 원료 의약품 분야의 개발·허가 지원체계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과 규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부처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천연물 원료 의약품은 중요한 한의약 산업 자원인 만큼 한의약 육성 정책과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서 인허가와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품질관리 고도화와 합리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살 빠진다더니 연락 두절”…다이어트 보조제 피해 5년 새 3배 급증[한의신문] 체중 감량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광고부터 효능 미비, 환불 거부, 사업자 연락 두절에 이르기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해 관계기관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021년~’26년 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0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56건에서 △’22년 67건 △’23년 91건 △’24년 113건 △’25년 1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 기준 이미 30건이 접수됐다. ’21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피해는 특히 중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123명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관리와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장년층이 주요 피해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 ’21년~’26년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중(한국소비자원) ■ 허위광고·환불 거부·연락 두절…다이어트 시장의 민낯 문제는 피해 내용이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한 뒤 제품을 받아보았으나 유효기간과 제조연월 등 필수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연락을 끊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오히려 2만원의 반품비를 요구했다. ‘3개월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급’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빈 포장재와 빈 용기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환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건강 이상 사례도 확인됐다. 한 소비자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한 직후 전신 두드러기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최근에는 사기 의심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다이어트 제품 구매 후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자 사업자가 추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이후 다시 100만원 상당의 추가 결제를 요구한 사례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사기를 의심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 ’21년~’26년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중(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부작용 무방비 노출…보호장치는 ‘사각지대’ 피해 증가와 함께 부작용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 신고는 △’21년 57건에서 △’22년 85건 △’23년 217건 △’24년 717건 △’25년 92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신고돼 최근 5년여간 누적 신고 건수는 2303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SNS와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성분과 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명 의약품이나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성분과 효능은 광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사업자가 임의의 환불 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 의원은 “체중 감량 열풍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면에 과장광고와 효능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어트 시장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 빠지는 기적’을 약속하는 광고 뒤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광고 감시 강화와 환불 규정 개선, 부작용 관리 체계 정비 등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
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108조원…전년대비 7.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과 공급실적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발간했다.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는 △일반현황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의약품 공급실적 △의약품 제조·수입사 직거래 현황 △의약품 도매상 유통현황 △의약품 품목별 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 유통금액은 108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7.4%(7.5조원)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유통금액 108조원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 직거래 및 도매를 통한 공급 등 모든 유통단계의 공급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공급주체별로는 도매상이 공급한 금액은 59.9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5%를 차지했으며, 제조사는 34.5조원(31.9%), 수입사는 13.6조원(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금액은 28조5247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26%(9000억원)가, 수입금액은 9조4019억원으로 전년대비 14%(1조1532억원)가 각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금액 중 요양기관이 공급받은 금액은 43.7조원으로 전년대비 7.9%(3.2조 원) 증가했으며, 그 중 급여의약품이 35조원으로 80.2%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26.7조원으로 61.1%를 차지한 가운데 종합병원급 10조원(22.8%), 의원급 4.1조원(9.4%), 병원급 2.3조원(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내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이 의약품 유통시장의 흐름과 세부 현황을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2025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은 26일부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biz.k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에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www.kosis.kr)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시계열적으로 분석[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내려진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는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 학생·이재현 윤빛한의원장·정혜린 이비안한의원장·허예인 다래한방병원장·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한국의사학회지’ 최근호에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판단 동향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법원 판결, 검찰 불기소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불송치 결정 등의 관련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했다. 19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적용 대상으로 인정 레이저라는 물리 에너지를 이용한 자극 기술은 한의 임상에서 침술의 한 유형으로 취급됐으며, 1987년 보건사회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 적용 대상을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방의료행위로서 레이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현대성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본질에 따라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를 위한 침술로 볼 수 있어 한방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한편 같은 해 레이저침술은 건강보험 급여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재래침 수가에 포섭하여 적용하던 단계에서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레이저침과 관련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온 것은 레이저침으로 대표되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수가의 청구·심사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한 단위행위로 기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수가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 안정적은 준거를 제공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2012년 프락셀(레이저)도 한의의료행위 판단 2012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의 한의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묻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에 대해 “해당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락셀(레이저)은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1994년 레이저침술 급여 항목의 신설 취지가 실제 의료 현장 및 행정 판단의 근거로 일관되게 적용디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2015년에는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 CO₂)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검찰, 한의원 CO₂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 2019년 대구의 한 한의사가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해 여드름 환자를 치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의료행위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의사·한의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면허범위 일탈 여부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정립된 판단 기준, 즉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행위의 학문적 원리, 구체적 행위의 경위·목적·방법 및 의·한의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인용했다. 연구진은 “이 사례의 경우 특정 시술 수단의 제작 원리는 한의사 면허 범위 일탈의 근거와는 무관함을 시사하며,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제시한 다요소 판단기준에 비춰볼 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이 합리적으로 포섭되는 범위임을 확인한 검찰 판단 사례”라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기 종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할 수 없어” 2023년 서울 동대문구의 B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 needle,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의제기한 민원에 대해 동대문구보건소에서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같은 해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목적 초음파·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민원과 관련 특정 의료기기의 종류만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25년 이후 불입건·불송치 결정 지속돼 연구진은 2025년 이후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연이어 내려졌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한의원의 실 리프팅과 CO₂ 레이저, 토닝 시술 사건에서는 경찰이 해당 행위가 법령상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며, 폭넓게 허용도고 있음을 결정의 이유로 제시하는 한편 특히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과 및 실습으로 레이저 침구의 사용이 자리잡았으며, 이것이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 관악구 D한의원의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사건에서도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해우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의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불입건(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한방피부과가 독자적인 진료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 부산지역 F한의원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서도 경찰은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며, 면허 범위 여부는 교육과 수련 수준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아울러 같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통증 완화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 역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표준화된 레이저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연구진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의 실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 △보수교육에서 레이저 의료기기의 임상 활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레이저 시술의 적응증 및 주의사항 등이 출제범위에 포함된 점 등은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면서 “이러한 교육 내용과 국가시험 출제 범위가 향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각 한의과대학에 대한 표준화된 관련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학교별 교육 편차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한의사의 전문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 및 사법기관이 일관된 기조 아래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한의사 관련 의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증 관리 문제는 환자의 인권 보호 및 진료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수사기관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도포 및 가스 마취 사용에 대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다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단 동향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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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투입…일부 과잉 검사 억제▲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한의신문]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6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원의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한다. 특히 의원급 진찰료가 20년 만에 상향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된다.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할 재정을 과보상되는 검사분야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건정심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과에 해당하는 약 6천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의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로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마취 등의 분야는 저보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연 3조6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보상된 검사 분야에서는 연 2조6천억원을 절감해 재원을 재배분할 계획이다. 또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수가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편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일부 의료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우대수가가 올해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기본 진료 보상 강화가 눈에 띈다. 의원급 진찰료는 20년 만에 상향 조정돼 초진은 6%, 재진은 4% 인상되며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오른다. 입원료 기본수가는 일반병실 7%, 중환자실은 10% 인상된다. 또한 10~15분 이상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하는 심층진찰·심층상담 제도도 확대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처치 행위에는 10% 가산이 적용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는 추가 가산이 더해진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소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연간 4천억원이다. 반면 과보상 논란이 제기됐던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 조정돼 연간 2조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함께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검사료 할인 경쟁과 과잉검사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보상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사 품질과 환자안전을 평가하는 조건부 보상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개편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 모자의료 보상 강화 등 일부 사업은 3분기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
日 ‘한방 AI 대전환’ 가속…“증(證)을 데이터로, 임상은 AI로”일본 의료계가 증(證) 기반 진단·처방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생성형 AI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한방 AI 대전환(漢方 AX)’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동양의학회(JSOM) 제76회 학술총회에서 공개된 임상·전통지식의 데이터 자산화와 각 AI 플랫폼들은 한국 정부와 한의계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방DX연구회(회장 노가미 다쓰야)와 ㈜VARYTEX는 13일 도야마 시민프라자에서 ‘AI×한방의 미래와 새로운 가능성-임상·교육·연구의 최전선(AI×漢方の未来と新しい可能性~臨床·教育·研究の最前線~)’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좌장 기무라 요코·노가미 다쓰야)에선 △차세대 한방 진료평가 시스템 ‘TOMRASS 2’의 도입과 향후 전망(요시즈미 나오코 조교수·도쿄여자의대 동양의학연구소) △AI의 한방의학 능력 측정과 신뢰할 수 있는 AI 구축-KampoBench 구축을 중심으로(다카다 히데아키 교수·도카이대 의학부) △한방 관찰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시스템 통합 과제(요시노 데쓰오 교수·게이오기주쿠대 의학부) △지역 외과 외래에서의 한방치료와 AI 활용-KAMPO365works 활용 사례(요시카와 도루 원장·고료카쿠네프로클리닉) △생성형 AI의 진보와 한방의학 활용 가능성(오타케 하야토 기술책임이사·㈜VARYTEX)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출처: 吉住奈緒子(東京女子医科大学) ◎ ‘증(證)’ 데이터화, 개인맞춤형 한방 플랫폼 ‘TOMRASS 2’ 본격 가동 요시즈미 나오코 조교수는 한방의 핵심인 증(證) 기반 진단·처방 체계를 객관적 데이터로 검증하기 위한 차세대 임상평가 플랫폼 ‘TOMRASS 2’를 소개하며, 질환명이 아닌 증후·체질·병태 기반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감염병 시기 비대면 진료 수요에 대응해 개발된 TOMRASS 2는 클라우드 플랫폼 ‘KAMPO365 custom’ 기반 시스템으로, 축적된 환자보고결과(PRO)에 다변량 통계분석·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증후-처방 상관관계와 치료반응 평가모델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존 종이문진과 병원 단말기 중심 구조를 스마트폰·태블릿 기반 웹문진 체계로 전환한 점이 특징으로, 주요 기능은 △QR코드 기반 전자문진 △주증상·부증상·생활습관 입력 △증상 빈도·강도의 11단계(0~10점) 정량평가 △재진 시 시계열 추적 △설진·맥진·복진 소견과 처방 데이터 통합 △증후 변화 및 치료반응 그래프 시각화 등이다. 운영 결과 초진 환자 웹문진 이용률은 ’25년 4월 48.1%에서 ’26년 2월 62.1%로, 시스템 활용 건수도 같은 기간 48건에서 94건으로 증가해 임상현장 정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제시된 임상 적용 사례에선 57세 만성 설사 환자에게 부자이중탕을 투여한 결과, 설사와 복부 증상, 피로도 개선을 시계열 데이터로 시각화해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줬다. 이에 요시즈미 조교수는 향후 대규모 한방 임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증후·체질·처방 효과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전통 임상지식인 구결(口訣)의 데이터 과학적 검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한방의학의 본질은 개인맞춤의학”이라며 “TOMRASS 2는 증(證)의 타당성을 데이터로 검증하고 새로운 한방 임상근거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高田 英明(東海大学医学部医学科) ◎ 한방 임상추론 평가 플랫폼 ‘KampoBench’…AI 안전성 검증 착수 다카다 히데아키 교수는 AI의 임상추론 능력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한방 특화 벤치마크 ‘KampoBench’를 공개하며 “한방의학이 체질·전신상태·동반증상·병태생리·설진·맥진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만큼 단순 정답률 중심 평가만으로는 실제 임상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방진료 시나리오와 전문가 평가기준(루브릭)을 기반으로 설계된 KampoBench는 △레드 플래그(중증질환 의심 신호) 인지 △변증의 적절성 △처방 선택의 타당성 △생약 상호작용·부작용 검토 △환자 안전성 △임상추론의 논리적 일관성 등을 평가한다. 연구진은 향후 전문가 검증을 거친 한방 증례 200~500건 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기 평가체계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카다 교수는 이날 설진(舌診)의 디지털화(DX) 개발사례로 △대규모 혀 이미지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셋 ‘TMC-Tongue’ △스마트폰 촬영 진단(부종·치흔·황태·백태 분석) 앱 ‘다카다 설진 카메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AI의 임상 적용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방 전문가가 주도하는 평가체계 구축이 책임 있는 개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출처: 吉野 鉄大(慶應義塾大学医学部) ◎ ‘KAMPO365’ 전환…전국 규모 한방 데이터 통합 추진 요시노 데쓰오 교수는 AI 시대 한방의학의 근거 창출을 위한 전국 규모 임상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황을 소개했다. 요시노 교수팀은 외래 환자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며 증(證), 자각증상, 진찰소견, 처방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지난해 ePRO와 클라우드형 EDC를 통합한 ‘KAMPO365 custom’을 도입해 환자와 의료진 정보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이는 환자가 스마트폰 전자문진으로 한열·허실·기혈수 관련 증상을 입력하고, 의료진은 복진·맥진·설진 소견과 진단명, 처방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게이오기주쿠대, 도호쿠대, 지바대, 도카이대, 후쿠시마현립의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레지스트리는 △증 진단 객관화 △처방 반응 예측 △예후 분석 △AI 기반 진단·처방 추천 알고리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요시노 교수는 “AI는 평균적 패턴 학습에는 강하지만 비전형적 환자와 복합 증후군에는 취약하다”며 “한방 진료의 핵심은 질환명이 아니라 체질·병태·기혈수 상태와 복진·설진 소견을 종합한 개별화 판단인 만큼 최종적으론 의료인이 수행하는 Human-in-the-loop 구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출처: 吉川 徹(五稜郭ネフロクリニック) ◎ 외과·항문외과·투석 진료를 아우른 한방 활용과 AI 지원 요시카와 도루 원장은 지역 외과·항문외과 외래에서의 AI 기반 한방 임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KAMPO365 works’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자원이 제한된 지방 의료현장에서의 한방 DX의 실질적 임상 가치를 제시했다. KAMPO365works는 디지털 문진 기반 증상 분석, 처방 후보 추천, 병태 해설, 생활관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구조로, △진단 내용 재정리 △처방 후보 탐색 △잠재 증상 발견 △새로운 처방 아이디어 획득 △환자 교육 효율화 및 질문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요시카와 원장은 “AI는 의사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라며 “바쁜 외래 환경에서 한방 처방 선택 부담을 줄이고 환자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진료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大竹 隼人(VARYTEX 株式会社) ◎ “한방 진단은 본질적으로 멀티모달 의학” 오타케 하야토 기술책임이사는 변증 중심의 한방 진단체계가 이미지·음성·문진·생체신호를 통합하는 ‘멀티모달 의학’이라는 점에서 최신 AI 기술과 한방이 높은 친화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변증의 정량화와 진단 재현성 향상을 위해 현재 △설진 이미지 △안면 영상 △음성 데이터 △전자문진(ePRO) △맥파 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를 통합 분석하는 AI 기반 변증·처방 지원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날 공개된 한방 특화 대규모언어모델 ‘KAMPO LLM Pro’는 한방 전문의 시험 수준 471문항 중 459문항을 정답 처리해 정답률 97.4%를 기록했다. 이는 Gemini 2.5 Pro(91.7%), o3(91.3%), GPT-4.1(77.1%)을 상회하는 수치다. KAMPO LLM Flash 역시 92.1%를 기록하며 범용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KAMPO LLM은 통합 한방 플랫폼 ‘KAMPO365’와도 연계돼 △AI 변증 지원 △처방 후보 추천 △한방 리포트 자동 생성 △환자 교육 △양생(養生)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오타케 이사는 “한방이야말로 AI와 가장 친화력이 높은 분야”라며 “한방 AX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있는 만큼 AI와 의료인이 협력하는 생태계 구축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확대 촉구[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24일 열린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를 조명하며, 이는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의 사진을 띄우며 발언을 시작한 윤 의원은 “이 아이는 10개월된 서울시민”이라며 “자연임신도, 보조생식술도 쉽지 않았던 난임부부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이”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시작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연간 2억∼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2025년까지 총 163명의 출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저출생 정책은 예산의 규모보다 절박한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의원 발의를 통해 사업의 명맥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에 힘써왔고, 올해에는 오세훈 시정이 해당 사업을 서울시 본예산에 직접 편성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올해 서울시 본예산으로 반영된 것은 그동안 의회 요구로 이어져오던 사업을, 이제는 서울시가 필요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난임부부들이 한의약 치료와 보조생식술을 보다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작년부터 치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난임부부의 선택과 필요를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163명의 기적이 164명, 165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난임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식약처, AI 활용한 한약재 진품 판별 기술 도입[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한약재의 진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이하 XAI) 관능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관능검사의 보조기술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XAI 관능검사 시스템’은 한약재의 형태, 색상, 질감 등 주요 특징을 학습해 진품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로, 식약처는 ’23년부터 한약재의 특성을 반영한 XAI 모델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까지 감초 등 297개 품목에 대한 모델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관능검사 전문가의 한약재 판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오는 ’27년까지 대한민국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 품목에 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 개발의 총괄 책임자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호연 박사는 “한약재는 기원종이 다양하고 위·변조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판별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인공지능 기술이 관능검사 전문가들의 판정을 지원하고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한약재 품질관리에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한약재 관능검사란 △기원 △성상(형태/색깔/맛/냄새) △이물 △건조상태 △포장 등을 종합해 한약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사로, 한약재에 대한 특성과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최근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간담회 진행을 통해 한약재 관능검사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한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1.6% 인상[한의신문]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1.6% 인상된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도 재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과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 환산지수 최종 결정안에 따르면 의원 유형의 수가는 총 1.6% 인상된다. 이 가운데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의원 환산지수는 올해 95.6원에서 내년 96.5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차후 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에 활용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정심은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보완한 변경안도 보고받았다. 해당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해 예방·관리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보완안의 핵심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환 위험도를 반영한 HCC(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 체계 도입이다. 기존에 일부 영역에만 적용하려던 통합보상을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병행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에는 추가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의료기관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참여 기관 공모는 오는 7~8월 진행된다.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주요 8개국(A8)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가 추진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효과를 추가로 평가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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