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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1.6% 인상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1.6% 인상

복지부,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개최
진찰·검사·처치 묶어 보상…일차의료 수가체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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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한의신문]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1.6% 인상된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위한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도 재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과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환산지수_표001.png

 

의원급 의료기관 간 환산지수 최종 결정안에 따르면 의원 유형의 수가는 총 1.6% 인상된다.

 

이 가운데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의원 환산지수는 올해 95.6원에서 내년 96.5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차후 건정심 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에 활용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건정심은 기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보완한 변경안도 보고받았다.

해당 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해 예방·관리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보완안의 핵심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환 위험도를 반영한 HCC(계층적 질환군) 기반 통합수가 체계 도입이다. 기존에 일부 영역에만 적용하려던 통합보상을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산지수_표2001.png

 

다만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기관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병행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료기관에는 추가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의료기관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참여 기관 공모는 오는 7~8월 진행된다.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주요 8개국(A8)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가 추진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효과를 추가로 평가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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