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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살 빠진다더니 연락 두절”…다이어트 보조제 피해 5년 새 3배 급증

“살 빠진다더니 연락 두절”…다이어트 보조제 피해 5년 새 3배 급증

이양수 의원 공개, 허위·과장광고에 환불 거부까지 소비자 피해 509건
‘위고비 성분’ 광고, 실제 제품엔 없어…부작용 발생 후 잠적 사례도

이양수.jpg

 

[한의신문] 체중 감량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광고부터 효능 미비, 환불 거부, 사업자 연락 두절에 이르기까지 피해 유형도 다양해 관계기관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1년~’26년 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0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56건에서 △’22년 67건 △’23년 91건 △’24년 113건 △’25년 15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5월 기준 이미 30건이 접수됐다. ’21년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피해는 특히 중년층에 집중됐다.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15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가 123명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관리와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은 중장년층이 주요 피해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청이유별.jpg

▲ ’21년~’26년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중(한국소비자원)    

 

■ 허위광고·환불 거부·연락 두절…다이어트 시장의 민낯


문제는 피해 내용이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한 뒤 제품을 받아보았으나 유효기간과 제조연월 등 필수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연락을 끊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고비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실제 성분표에는 해당 성분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오히려 2만원의 반품비를 요구했다.


‘3개월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급’이라는 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빈 포장재와 빈 용기 제출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환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건강 이상 사례도 확인됐다. 한 소비자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복용한 직후 전신 두드러기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최근에는 사기 의심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올해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다이어트 제품 구매 후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자 사업자가 추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이후 다시 100만원 상당의 추가 결제를 요구한 사례도 포함됐다. 소비자가 사기를 의심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처리결과.jpg

▲ ’21년~’26년5월 다이어트 보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중(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부작용 무방비 노출…보호장치는 ‘사각지대’


피해 증가와 함께 부작용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 신고는 △’21년 57건에서 △’22년 85건 △’23년 217건 △’24년 717건 △’25년 92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307건이 신고돼 최근 5년여간 누적 신고 건수는 2303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SNS와 온라인 광고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성분과 효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유명 의약품이나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성분과 효능은 광고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장치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위·과장광고로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사업자가 임의의 환불 조건을 내세워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양수 의원은 “체중 감량 열풍으로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면에 과장광고와 효능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어트 시장 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운 허위·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 빠지는 기적’을 약속하는 광고 뒤에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광고 감시 강화와 환불 규정 개선, 부작용 관리 체계 정비 등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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