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결과보다 근거와 과정이 중요”

기사입력 2022.04.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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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우 한의사, ‘의료분쟁 시 대처방안’ 주제발표
    재판 시 양의학 분야보다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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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개최된 '2022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워크숍'에서 전선우 한의사는 ‘의료분쟁시 대처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과실 입증과 의료과실 판단 기준을 소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 소송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 한의사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보다는 어떤 근거와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임상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the standard of care)을 충족해 의료행위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의사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진단·치료 방법을 사용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의료행위 대신 다른 의료행위가 제공된 경우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환자 스스로 한의사 등 의료인을 택해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의료행위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의료지식, 의료기술 등이 통상의 의사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의료 과실은 법원에서도 서양의학보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어 감정 결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 한의사는 “관련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감정’은 관련 교과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이라며 “법관이 의학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감정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의료분쟁의 경우 한약을 처방, 조제해 환자가 복용했는데 이후 나쁜 결과가 발생해 한의사의 한약 처방, 조제 행위를 문제 삼은 경우가 많다”며 “약효가 강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질병이 환자 신체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복약지도를 신경 써서 해야 하며, 한약 복용 과정에서도 환자와 수시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의 결과가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해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변호사 선임 등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한 협의 의견서, 탄원서, 정부부처와 관련 내용 협의 등 행정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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