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단체 '비급여 공개 헌법소원'의견 공동제출

기사입력 2022.0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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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수행 자유 침해”…서울시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공조
    박성우 회장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 질 저하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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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28일 서울 헌법재판소를 찾아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 위헌확인 (2021헌마374, 2021헌마743 등) 소송에 대해 공동위헌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과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비급여 관련조항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뒤 이어 6월25일에는 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24일 양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제출한 공동위헌의견서에서 의료인의 보고의무와 처벌 조항에 대해 세 단체는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이자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보호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인 비급여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하고 나아가 이를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이 자신이 진찰하고 치료한 환자에 관한 사생활과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의사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임에도 민감한 의료정보 일체를 국가가 필요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지한 내심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도 세 단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환자 자신이 제공여부를 결정해야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진료내역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 단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에 대해 감독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 일체까지 확장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큰 격차가 있는 재료들을 일괄적으로 산정해 신고하고, 보고받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의료를 국민 건강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번 헌법소원에서 꼭 위헌으로 결정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3개 단체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데 힘을 합쳐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및 보고 등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정부의 비급여관리대책은 저질 진료를 양산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을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모든 의료계와 힘을 합쳐 이 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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