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적정 보수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22.01.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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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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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사진)은 25일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들의 보수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시 적정 보수수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중 상당수가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 수준을 보이거나, 각종 법령상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된다.

     

    2021년 대한간호협회가 중소병원 간호사 1만428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장근무 인정 시간이 1시간 단위여서 1시간 이하의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였다. 3교대 근무 특성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 및 대체휴일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46.1%에 달했다.

     

    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지급이 17.4%,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1.4%,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직종에도 최저임금이나, 그 이하의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 법안에 따른 적정 임금수준 마련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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