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기사입력 2022.0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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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서울시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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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등이 12일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신청된 다중이용시설 9종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도서관, 영화관, 마트·백화점 등이다.

     

    앞서 정부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이에 영남대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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