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2년부터 ‘한의사 안심주치의’ 시행

기사입력 2021.1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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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어르신 안심주치의 조례 의결
    한의사 40명 월 2회 경로당 방문 침 치료·건강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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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가 내년부터 관내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등을 시행하는 ‘한의사 안심주치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고양시한의사회 회원 40명이 월 2회 경로당 등 어르신들이 모이는 특정 장소를 방문해 침·뜸 치료와 함께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의사 안심주치의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안심주치의 지정 한의사의 일일 진료 실비를 18만 원씩 편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내년에 시행될 첫 번째 사업연도의 총 진료 횟수는 640회(40명×월2회×8개월)로 약 1억152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23년부터는 안심주치의 참여 보건의료인 수에 따라 예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 최대 1억7300만 원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양시 안심주치의 제도 사업의 활성화를 명시한 ‘어르신 안심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덕양구 보건소가 입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일상의 변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부재 등의 건강문제가 해소를 위해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위해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행자는 보건의료인으로 했다.

     

    제4조(안심주치의 지정)에서 시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5조(지원대상)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으로는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했다.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어르신의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어르신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7조(복지사업 등과 연계)에서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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