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 역할 증대에…X-ray 규제 빗장 여는 국회

기사입력 2021.11.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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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교육 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규제 완화 추진
    김민철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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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ay를 다루는 비의료인의 교육실습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5일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전공 학생들의 전문 교육 수행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병원에 설치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반면 방사선사 및 치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교육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자력안전법의 대상으로 간주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방사선학과와 치위생학과의 커리큘럼에서 X-ray 기기 실습을 제외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의 전문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폐단이 발생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도록 해 학교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만큼 방사선 검사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있어 방사선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 코로나19 극복에 큰 기여를 하는 등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교육과정에서 X-ray 실습마저 어려워져 방사선사나 치위생사에 대한 교육이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돼 있어 직접 안전관리 직무를 지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서영석 의원)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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