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상시모니터링 명시한 약사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1.1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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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위반사항 수정·삭제조치 요청 근거 마련
    온라인 등 교육·홍보·연구개발 지원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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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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