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정보 분석결과 발표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요인 및 안구질환 치료 목적으로 안약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여름철에는 유행성 눈병 등으로 안약을 점안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2018∼2020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2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고,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점안한 품목은 ‘무좀약’이 40.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습진·지루성 두피 치료약 등의 의약품’이 24.3%(37건), ‘순간접착제’ 18.4%(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대에 따라 안약으로 착각한 품목에 차이가 있었는데, 10대·40대는 ‘순간접착제’, 20대는 ‘전자담배 액상’, 30대는 ‘무좀약’과 ‘의약품’이 많았고, 안약 오인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50대·60대 이상은 ‘무좀약’, ‘의약품’, ‘순간접착제’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도 최근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손톱에 바르는 ‘큐티클 수렴제’, ‘디퓨저 리필용액’ 등을 안약으로 착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생활 변화에 따라 오인 제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약이 아닌 의약품이나 제품을 눈에 잘못 넣었을 경우에는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눈에 내용물이 들어간 즉시 깨끗한 생리식염수나 물을 사용해 씻어내야 하며, 응급 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 및 안과를 방문해 진료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은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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