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한다

기사입력 2021.07.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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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사 때 건보공단에 자료요구 법적 명시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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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에 있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건보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 의원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의료법은 지난 1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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