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첫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

기사입력 2021.07.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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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다중이용시설 행정처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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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할 때 방역지침을 한 번만 위반해도 10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첫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을 거쳐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 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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