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정책관, 공모직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

기사입력 2021.07.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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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전문가인 한의대 교수 등 한의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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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공모직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를 공공보건정책관에서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형직위였던 공공보건정책관은 공모직위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국장급 개방형직위를 공공보건정책관에서 한의약정책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공고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전임 이재란한의약정책관의 지난달 30일 명예퇴직으로 현재 한의약정책관 자리는 공석이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도 지원 가능한 직위인 만큼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인 한의대 교수를 포함한 한의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복지부 내부 관료가 발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역시 지난달 29일 퇴임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정책관 공개모집 공고를 발표한 상태로 이달 내 면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보건정책관을 공모직위로 전환한 이유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관료 출신을 발탁해 업무를 맡기고,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핵심 반장으로 임명해 방역정책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 ‘나’등급인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질환 정책 및 만성질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국가암관리대책 수립·조정 △공공 보건의료정책 수립·조정 △응급 의료정책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 운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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