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한약(재) 제공·사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기사입력 2021.05.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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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무위 부위원장에 주홍원 약무이사·자문위원에 이상원 원장 임명
    한의협, 제1회 약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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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권기태, 이하 약무위)가 지난 20일 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기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무위가 우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식약공용품목 업무추진의 건 △우수한약 육성사업 대책의 건 △한약(재) 자율점검단 구성의 건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약무위 부위원장에는 주홍원 한의협 약무이사를 선출하고 이상원 원장(지황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상원 자문위원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약제제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약용작물과 등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식약공용품목에 포함된 한약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앞서 한의협은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사업과 관련해 △‘우수한약’ 명칭의 부적절성 △사업단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 우려 △외국산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동물성·광물성 한약재 배제 문제 △제약회사와의 유착 우려 등을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원한의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예방키 위해 보건복지부에(이하 복지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수한약 사업 미참여기관에 대한 환자들 불신 증가’ 건에 대해 수용의 의사를 밝히고 사업단 공동홍보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기간 동안 홍보를 자제는 등 과대허위 홍보를 방지할 예정임을 밝혔다. 나머지 4개 의견에는 일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약무위는 이와 관련 ‘우수한약 사업’이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업의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무위는 정부기관의 한약(재)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발맞춰 한의협 내부에 ‘한약(재) 자율점검단’을 구성, 위·변조 한약(재) 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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