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부족한 백신접종 이상반응 환자에게 최대 1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1.05.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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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1인당 1000만원까지 소급 적용 가능
    10일부터 65~69세 대상자 사전예약 시작…온라인 예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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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받지 못했던 중증 환자도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로, 백신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거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가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본인·보호자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자나 신속대응팀의 기초조사와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의 지원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인과성, 중증 여부를 판단한 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 중 필수적인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해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되며 먼저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 제도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삼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월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와 피해보상 심의 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65~69세(1952∼1956년생) 대상자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6일부터,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인력 사전예약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10일 기준 대상자 33만6901명 중 21만1458명이 접종해 62.8%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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