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수술 방법과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이와함께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 방법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의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이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현재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의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인간 도살장 사업', '살인공장' 등의 표현을 쓰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김 전 이사는 일부 병원이 스타의사를 내세워 다수 환자를 받고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공장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은 보호자의 입을 막는 방법과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행태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이사는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성형외과의 유령수술과 공장식수술 행태를 알려온 인물이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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