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협의 거친 정책 백지화 선언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사입력 2020.08.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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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및 전임의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피할 수 없어
    집단휴진 주도자 대상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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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상황을 중점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26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반이 구성돼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법 위반 시 개인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단체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날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주요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현장조사는 우선 해당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개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한 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내, 중환자실은 익일 오전 9시까지 복귀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불이행시에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지난 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며 방문했던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는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회피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질 경우,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지난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한 시험응시 취소 진위여부 확인 작업도 진행 중으로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연세세브란스병원 내 전공의대표 회의 중 서대문경찰서 직원이 회의장을 급습, 전공의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돼 서대문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안정 이후에 원점 재논의 등을 결단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본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해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 다시 협의체를 꾸려 논의할 것과 그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부분에 대해 의협과는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 판단했지만 전공의협의회에서는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임을 먼저 선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는 국회 혹은 학계, 시민사회 등과 상당 부분 논의를 해서 전개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그 부분들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그간의 사회적 협의경과 자체를 중단,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라며 “그런식으로 정부쪽에서 이전까지의 모든 사회적 논의를 방기하고 백지 상태로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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