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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폐교 사립대, 의료·보건 인프라로 전환 추진…국·공립대 전환도 가능

폐교 사립대, 의료·보건 인프라로 전환 추진…국·공립대 전환도 가능

조승래 의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보건기관 활용 확대 통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 유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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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폐교는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의료·복지 인프라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 내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건기관은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사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해 대학이 보유한 자산을 지역 의료·보건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이 의료기관, 보건시설 등 지역사회 필수 인프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의료자원 확충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연계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지역경제와 인력 양성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학 유휴자산을 의료·보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지역 필수의료 기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소멸이 아닌 지역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에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사립대가 새로운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성회·김영진·김준혁·박용갑·서미화·안도걸·이주희·임미애·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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