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입원 치료 거부 시 긴급 체포 추진

기사입력 2020.08.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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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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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사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문제는 치료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해당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하다 보니 긴급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신병확보 행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정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 조항과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긴급상황시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방역 당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격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회 공동체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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