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와 업체들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부당 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한 것.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를 한 것이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유형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식약처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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