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교육정책 어떻게 바뀌나?

기사입력 2020.07.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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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 20% 제한, 이수학점 제한, 출석평가 원칙 없애
    석사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허용…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전원 제외
    교육부,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위한 총장과의 대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학혁신 방안으로 원격수업 20% 제한과 이수학점 제한, 출석평가 원칙을 없애되 대학자율에 맡기고 석사학위에 대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도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2일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먼저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해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따라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출석평가 원칙이 없어지고 대학자율결정에 맡겨진다.


    현재 일반대학에서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을 개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개강이 늦춰지면서 올해 1학기에 한해 이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이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한 것이다.


    특히 석사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또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전원은 제외된다.

    교욱부는 별도 기준과 절차를 올해 하반기에 마련,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춰 4대 요건 등 대학의 핵심운영 기준도 재정한다.

    4대 요건은 대학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으로 원격수업 관련 제한이 없어지면 기존 오프라인 강의실 중심의 대학설립·운영기준에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원격기반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국내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등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반영,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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