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시설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이 개정ㆍ발령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는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1 집중영양치료료란 다음에 가8-2 원격협의진찰료란을 신설, 원격협의 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인정사항을 제시했다.
원격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원격협진을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해야 하며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 제19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한다.
본 고시에서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도 변경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라야 한다.
또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해야 하며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 등을 충족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은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 등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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