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기사입력 2020.05.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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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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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시는 서울 이태원클럽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와 관련, 유흥시설의 방역지침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 등이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138개소, 콜라텍 1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체온측정 후 대장 작성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ㆍ관리 여부 등의 확인이다.

     

    울산시는 점검 후, 위반업소에 대해 즉시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재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 등에서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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