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 미납

기사입력 2017.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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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도 내지 않은 산부인과 병‧의원 13곳
    분만사고 대비한 분담금 적립율, 단 63%에 불과 

    Newborn baby in incubator and mother touchi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양방 산부인과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원에서 1만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양방 산부인과 병‧의원도 무려 13곳이나 있었다.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음에도 일부 양방 의료기관의 외면으로 인해 분만사고 분담금 재원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제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분만사고 분담금은 누구의 잘못도 찾을 수 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에겐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3년 4월 의료중재원이 도입·시행중에 있다.

    분담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마련하며,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의 경우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하고 있다.

    의료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분만의료기관 병‧의원 분담금 납부율은 각각 62.1%, 65%를 기록했다. 목표금액을 100으로 정했을 때 납부한 금액을 나타내는 적립율 역시 병원은 56.5%, 의원은 62.8%에 그쳤다.

    이 중 서울의 유명 산부인과 병원(1078만원)을 비롯한 미납액 상위 10개 병원이 내지 않은 분담금은 적게는 500만원 대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미납한 분담금액만 해도 총 6868만원에 달했다.

    이에 분만사고 분담금의 연도별 미납률은 △2014년 19.5% △2015년 28.2% △2016년 3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결국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료기관이 분담해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납금 3억 595만원이 적립되지 않아 총 적립목표액(8억 2672만원)의 63%에 그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의 증가로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 대책이 시급하다”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의 청구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0건이 청구접수 됐다. 그 중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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