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서 한의사, 전문한의사·일반한의사로 세분

기사입력 2017.07.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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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

    표직업분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한의사가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된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7차 개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며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의 결정, 사회보험 요율 적용 기준, 각종 법령 등에 준용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2007년 6차 개정 이후 10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7차 개정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ICTs 기반 기술 융․복합 분야, 문화 콘텐츠 분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직업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한 점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을 신설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놀이 및 행동치료사, 상담 전문가,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문화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반려동물 훈련사 등을 신설·세분했다.

    특히 한의사는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했는데 ‘2413 한의사’ 하위에 ‘24130 한의사’로만 돼 있었던 것을 ‘24131 전문 한의사’, ‘24132 일반 한의사’로 구분한 것이다.

    ‘24’ 코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며 ‘241’코드는 의료진료 전문가 직업군이다.
    ‘2411’은 전문의사, ‘2412’는 일반의사이고 ‘2411 전문의사’코드는 다시 ‘24111 내과전문의사’부터 ‘24119 그 외 전문 의사’까지 세분돼 있다.

    통계청은 제7차 개정이 고용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 및 국제비교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과 고용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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