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재난을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과제가 제기됐고,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제시된 공약들이 차질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21대 국회에 코로나19 5법 추진을 제안했다.
의료노조에서 제안한 5법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지속적 확보 △공공병원 의료인력 양성 및 안정적 공급 △의사인력 확충 △영리병원 설립 원천 저지 등과 관련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에 감염병 예방·치료·관리 업무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 의무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명시한 기한 삭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공공병원에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이 발의됐지만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공공병원의 의료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21대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인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 이들 법안에 들어있는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 5대 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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