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산재 장해 등급 조작한 양의사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7.06.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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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중심 공단·병원·의사, 조직적 유착…불법 수익 7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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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산업재해보상 심사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브로커의 요청대로 장해진단 등급을 올려 쓴 양의사를 비롯한 3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산재보상 심사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산재브로커를 중심으로 유착된 관계자 16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9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를 보험금 신청은 환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장해급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의 자문의가 심사를 하고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수사결과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금품로비를 주고받은 현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산재보상 전문 브로커 16명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뒤 환자들이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불법으로 거둬 들인 액수는 약 7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산재브로커들로부터 장해급여신청서를 접수받고 청탁받은 내용대로 자문을 해준 혐의다. 산재브로커들 3명으로부터 총 1억2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단 자문의사들은 브로커로부터 '장해등급 심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의사 5명이 수수한 금품은 총 1억1500여만원으로 브로커들은 12~14등급의 심사는 자문의사 1명이 결정하고 누가 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집중 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자문담당 의사의 심사결과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산재보상신청 시 장해진단서가 환자를 거쳐 공단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환자에게 개입할 여지가 있는 등 산재보상심사제도에 구조적 문제점이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일 부장검사는 "산재보상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산재보상 관련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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