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정보인권 보호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0.03.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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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공동성명 발표…코로나19 수집 개인정보 향후 폐기 필요
    감염 경로 시스템이 감시 시스템으로 변질될 우려 있어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보완 필요 ‘강조’

    c9b451fb985ae0e7bd4bff35b968dc26.jpg[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 확진자들의 과도한 신상 노출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확진자 동선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동선 공개 목적 명확히 설명 △개인정보의 공개 최소화 △감시 시스템으로의 전환 우려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등이 마련돼야 하며, 코로나19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향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확진자 동선공개, 신상 노출의 위험 존재해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 등이 양산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참여연대는 “확진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을 묶어 데이터화해 공개한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특정 확진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개인 식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것보다 본부 차원에서 모아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선 공개는 명확히,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자

     

    참여연대는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식당이나 상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동선 공개의 목적과 함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해당 사업장이나 확진자에 대한 기피, 차별 등 부당한 피해를 줄이자고 했다.

     

    또, 동선 정보와 함께 공개되는 개인의 성별, 직업, 국적, 종교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정부와 언론이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경로 파악 시스템 YES, 감시 시스템 NO

     

    참여연대는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가 활용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안전장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카드사용기록 △교통카드사용기록 △CCTV 영상기록 등 위치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특정 기지국에서 수집한 수만 명의 위치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감시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관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열람자 로그 등을 기록해 시스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에 긴급히 구축된 경찰, 통신사, 신용카드사 연계 시스템 등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역시 사용목적이 다하면 데이터와 함께 폐기돼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허술한 부분 존재해

     

    최근 세계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공백이 많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으니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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